2020-2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30호
○ 주요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21-1가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
80% |
2020-11-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2-1나(4)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80% |
2020-11-01 |
|
기준 |
[별표 2] 3.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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