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28
○ 주요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신설 등 8항목 개정
- 제3부 제2장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급여에 따른 목록 삭제 (추가)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23란 및 누-69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623 D6231-D6232 |
누-693 D6931-D6932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 다음에 누-421-1 알파
피토프로틴 동종효소 가. 분획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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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검사] |
|
누-421-1 |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AFP isoenzy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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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11 |
가. 분획분석 |
190.62 |
|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
|
2.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AFP는 “산정지침(1)”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 2란을, <매독> 누-69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 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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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검사] |
|
|
|
<진균> |
|
누-623 |
|
핵산증폭 |
|
|
D623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
464.58 |
|
|
<매독> |
|
누-693 |
|
핵산증폭 |
|
|
D693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
464.58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나.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중 (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란을,
나-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2-1
|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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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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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
|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E7224 |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Volume Clamp and Physiocal Method |
254.69
|
|
|
주 : 1.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는 |
|
|
|
2. 사용된 CUFF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개 |
|
나-700 |
E7000 |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Non-contact Laser Doppler Diagnosis |
163.90 |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란 중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
(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15 항암제 주입 라. 동맥내 주사란 다음에 마. 근육내 주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주사료 |
|
마-15 |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
|
KK157 |
마. 근육내 주사 Intramuscular |
26.6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중 (라) 제거술란 다음에 (마) 전극재배치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순환기] |
|
자-200 |
|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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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내용 |
|
|
|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
|
O2009 |
(마)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
5,390.61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나722-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2 |
나722-1가 |
E7225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전기영동검사] 중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7)”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로 하고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를 신설하고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
그룹2](D642201)”를,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D642202)”로 하고 「감염검사
-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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