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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0.11.1

야국화 2020. 10. 19. 09:03

2020-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28

○ 주요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신설 등 8항목 개정
   - 제3부 제2장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급여에 따른 목록 삭제 (추가)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 2020.09.16.)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0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23란 및 누-69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623 D6231-D6232

-693 D6931-D6932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21 알파피토프로틴 다음에 -421-1 알파

피토프로틴 동종효소 가. 분획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AFP isoenzyme

 

 

D4111

가. 분획분석

190.62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AFP는 “산정지침(1)”
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62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 정성그룹 2란을, <매독> -69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 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623

 

핵산증폭

 

 

D62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464.58

 

 

<매독>

 

-693

 

핵산증폭

 

 

D69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464.58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중 (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다음에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란을,

-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기타의 경우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7224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Volume Clamp and Physiocal Method

254.69

 

 

 

주 : 1.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CUFF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개
별도 산정한다.

 

-700

E70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Non-contact Laser Doppler Diagnosis

163.90

 

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란 중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1), 생물학적제제주사

(-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5-1), 항암제 피하내주사(-15-), 급속항온주입(-16)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1), 생물학적제제주사(-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5-1), 항암제 피하내주사(-15-),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16)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15 항암제 주입 라. 동맥내 주사란 다음에 마. 근육내 주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주사료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KK157

마. 근육내 주사 Intramuscular

26.6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중 () 제거술란 다음에 () 전극재배치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O2009

(마)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5,390.61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722-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722-1

E722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전기영동검사] 중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7)”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로 하고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를 신설하고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

그룹2](D642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D642202)”로 하고 감염검사

-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