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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11.1

야국화 2020. 10. 16. 16:42

2020-2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30호

○ 주요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1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다음에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722-1
(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11-01

 

기준

[별표 2] 3.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