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연번 |
항암요법 |
1 |
etoposide(PO) |
2 |
etoposide(IV, PO) + platinum |
3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4 |
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5 |
ifosfamide + cisplatin + etoposide(IV, PO) |
6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vincristine |
7 |
ifosfamide + etoposide |
8 |
ifosfamide + doxorubicin |
9 |
ifosfamide + etoposide + vincristine + carboplatin |
10 |
[etoposide + cisplatin]과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요법을 번갈아 시행 |
11 |
ifosfamide + carboplatin |
12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고식적요법(palliative)
○ LD(limited disease) - 제한병기 ○ ED(extensive disease) - 확장병기 |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irinotecan |
LD, ED |
2 |
irinotecan + platinum |
|
3 |
belotecan |
ED |
4 |
atezolizumab주1 + etoposide + carboplatin |
|
(제2020-216호: 2020.8.1) |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다 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irinotecan |
LD, ED |
2 |
irinotecan + platinum |
|
3 |
belotecan |
|
4 |
topotecan + platinum |
|
5 |
topotecan + etoposide |
|
6 |
topotecan + ifosfamide |
|
7 |
topotecan(IV, PO) ※ ‘PO 제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개정 제2009-6호: 2009.10.1) |
||
8 |
paclitaxel |
|
(개정 제2017-21호: 2017.2.1) |
2.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은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에 4-6주기(cycle) 투여를 권고함. 다만, 6주기(cycle)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 초과 투여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제2012-107호: 2012.12.1)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연번 |
항암요법 |
1 |
vinorelbine |
2 |
vinorelbine + platinum |
3 |
etoposide + platinum |
4 |
etoposide + platinum + ifosfamide |
5 |
vinorelbine + ifosfamide + cisplatin |
6 |
etoposide(PO) + cisplatin |
7 |
vinorelbine + ifosfamide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에 효과가 있는 요법의 경우 2.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으로 연장투여 가능함
(제2006-3호: 2006.4.1, 개정 제2006-6호: 2006.8.1)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paclitaxel + platinum |
stage Ⅲ |
2 |
docetaxel + platinum |
|
3 |
gemcitabine + platinum |
|
4 |
irinotecan + platinum |
|
5 |
paclitaxel |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1.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에 효과가 있는 요법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으로 연장 투여가능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paclitaxel + platinum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stage ⅠB~ⅢA |
(제2006-3호: 2006.4.1, 개정 제2006-6호: 2006.8.1)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1 |
paclitaxel + platinum |
- |
|
2 |
docetaxel + platinum |
||
3 |
gemcitabine + platinum |
||
4 |
irinotecan + platinum |
||
5 |
pemetrexed + cisplatin |
비편평상피세포 |
|
(제2009-3호: 2009.7.1, 개정 제2010-3호: 2010.2.1) |
|||
6 |
paclitaxel |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고령자(70세 이상) |
|
7 |
docetaxel |
||
8 |
gemcitabine |
||
9 |
irinotecan |
||
10 |
paclitaxel + ifosfamide |
백금계 약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
11 |
paclitaxel + vinorelbine |
||
12 |
docetaxel + vinorelbine |
||
13 |
gemcitabine + vinorelbine |
||
14 |
bevacizumab(100/100) + paclitaxel + carboplatin ※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제2008-7호: 2008.9.1, 개정 제2010-12호: 2010.12.15, 개정 제2014-15호: 2014.3.5) |
|||
15 |
bevacizumab(100/100) + gemcitabine + cisplatin ※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제2014-15호: 2014.3.5) |
|||
16 |
gefitinib |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
(제2011-2호: 2011.4.1, 개정 제2013-128호: 2013.9.1) |
|||
17 |
erlotinib |
||
(제2013-14호: 2013.3.1) |
|||
18 |
afatinib |
||
(제2014-187호: 2014.10.1) |
|||
19 |
crizotinib |
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나. ROS1-양성주4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
(제2016-343호: 2017.1.1, 개정 제2019-41호: 2019.3.1, 개정 제2019-136호: 2019.5.1) |
|||
20 |
ceri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
(제2018-252호: 2018.11.1) |
|||
21 |
alectinib |
||
(제2018-295호: 2018.12.1) |
|||
22 |
dabrafenib + trametinib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
|
(제2020-28호: 2020.2.10) |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22,23,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paclitaxel + platinum |
- |
2 |
docetaxel + platinum |
|
3 |
gemcitabine + platinum |
|
4 |
irinotecan + platinum |
|
5 |
paclitaxel |
1)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고령자(70세 이상) 2) 백금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경우 |
(개정 제2017-41호: 2017.3.1) |
||
6 |
docetaxel |
|
(개정 제2017-41호: 2017.3.1) |
||
7 |
gemcitabine |
|
(개정 제2017-41호: 2017.3.1) |
||
8 |
irinotecan |
|
(개정 제2017-41호: 2017.3.1) |
||
9 |
paclitaxel + ifosfamide |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백금계 약물을 추가 투여하여 3제 병용요법으로도 사용 가능함 |
10 |
paclitaxel + vinorelbine |
|
11 |
docetaxel + vinorelbine |
|
12 |
gemcitabine + vinorelbine |
|
13 |
paclitaxel + etoposide + platinum |
- |
14 |
gefitinib |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제2006-4호: 2006.1.9, 개정 제2006-10호: 2007.1.1, 개정 제2009-6호: 2009.10.1, 개정 제2010-8호: 2010.7.1, 개정 제2018-333호: 2019.1.1) |
||
15 |
erlotinib |
- |
(제2010-3호: 2010.2.1) |
||
16 |
pemetrexed |
비편평상피세포 |
(제2007-3호: 2007.4.1, 개정 제2009-3호: 2009.7.1) |
||
17 |
crizotinib |
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나. ROS1-양성주4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제2015-77호: 2015.5.1, 개정 제2019-41호: 2019.3.1, 개정 제2019-136호: 2019.5.1) |
||
18 |
ceri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제2016-216호: 2016.8.1, 개정 제2018-252호: 2018.11.1) |
||
19 |
alectinib |
|
(제2017-213호: 2017.10.1, 개정 제2018-295호: 2018.12.1) |
||
20 |
osimertinib |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
(제2017-260호: 2017.12.5) |
||
21 |
brigatinib |
이전에 crizotinib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
(제2019-119호: 2019.4.19) |
||
22 |
nivolumab주1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0%주2) 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함 |
(제2017-184호: 2017.8.21, 개정 제2019-398호: 2019.12.9. |
||
23 |
pembrolizumab주1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50%주3) 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
(제2017-184호: 2017.8.21, 개정 제2018-128호: 2018.6.1. |
||
24 |
atezolizumab주1 |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
(제2018-10호: 2018.1.12, 개정 제2019-225호: 2019.7.23. |
||
25 |
dabrafenib + trametinib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
(제2020-28호: 2020.2.10) |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pemetrexed |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단,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 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
(제2013-14호: 2013.3.1, 개정 제2014-265호: 2015.1.1) |
5.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durvalumab주1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주5)이면서
※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로 함 (주1항 최대 2년 적용 불가)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제2020-81호: 2020.4.1) |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다 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주2. IHC 28-8 pharmDx,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주3. IHC 22C3 pharmDx,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개정 제2018-128호: 2018.6.1)
주4. 동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
주5.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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