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폐암 항암요법 2020.10.

야국화 2020. 10. 20. 17:40

1.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연번

항암요법

1

etoposide(PO)

2

etoposide(IV, PO) + platinum

3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4

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5

ifosfamide + cisplatin + etoposide(IV, PO)

6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vincristine

7

ifosfamide + etoposide

8

ifosfamide + doxorubicin

9

ifosfamide + etoposide + vincristine + carboplatin

10

[etoposide + cisplatin][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요법을 번갈아 시행

11

ifosfamide + carboplatin

12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고식적요법(palliative)

LD(limited disease) - 제한병기

ED(extensive disease) - 확장병기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투여단계: 1(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irinotecan

LD, ED

2

irinotecan + platinum

3

belotecan

ED

4

atezolizumab1 + etoposide + carboplatin

(2020-216: 2020.8.1)

 

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 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irinotecan

LD, ED

2

irinotecan + platinum

3

belotecan

4

topotecan + platinum

5

topotecan + etoposide

6

topotecan + ifosfamide

7

topotecan(IV, PO)

‘PO 제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6: 2009.10.1)

8

paclitaxel

(개정 제2017-21: 2017.2.1)

 

2.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은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에 4-6주기(cycle) 투여를 권고함. 다만, 6주기(cycle)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 초과 투여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2012-107: 2012.12.1)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연번

항암요법

1

vinorelbine

2

vinorelbine + platinum

3

etoposide + platinum

4

etoposide + platinum + ifosfamide

5

vinorelbine + ifosfamide + cisplatin

6

etoposide(PO) + cisplatin

7

vinorelbine + ifosfamide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에 효과가 있는 요법의 경우 2.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으로 연장투여 가능함

(2006-3: 2006.4.1, 개정 제2006-6: 2006.8.1)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aclitaxel + platinum

stage

2

docetaxel + platinum

3

gemcitabine + platinum

4

irinotecan + platinum

5

paclitaxel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1.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에 효과가 있는 요법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으로 연장 투여가능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aclitaxel + platinum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stage B~A

(2006-3: 2006.4.1, 개정 제2006-6: 2006.8.1)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투여단계: 1(first-line)

  - stage 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aclitaxel + platinum

-

2

docetaxel + platinum

3

gemcitabine + platinum

4

irinotecan + platinum

5

pemetrexed + cisplatin

비편평상피세포

(2009-3: 2009.7.1, 개정 제2010-3: 2010.2.1)

6

paclitaxel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고령자(70세 이상)

7

docetaxel

8

gemcitabine

9

irinotecan

10

paclitaxel + ifosfamide

백금계 약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11

paclitaxel + vinorelbine

12

docetaxel + vinorelbine

13

gemcitabine + vinorelbine

14

bevacizumab(100/100) + paclitaxel + carboplatin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08-7: 2008.9.1, 개정 제2010-12: 2010.12.15,

개정 제2014-15: 2014.3.5)

15

bevacizumab(100/100) + gemcitabine + cisplatin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014-15: 2014.3.5)

16

gefitinib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1-2: 2011.4.1, 개정 제2013-128: 2013.9.1)

17

erlotinib

(2013-14: 2013.3.1)

18

afatinib

(2014-187: 2014.10.1)

19

crizo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ROS1-양성4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6-343: 2017.1.1, 개정 제2019-41: 2019.3.1,

개정 제2019-136: 2019.5.1)

20

ceri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8-252: 2018.11.1)

21

alectinib

(2018-295: 2018.12.1)

22

dabrafenib + trameti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2020-28: 2020.2.10)

 

 

.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A 이상으로 각 연번(22,23,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aclitaxel + platinum

-

2

docetaxel + platinum

3

gemcitabine + platinum

4

irinotecan + platinum

5

paclitaxel

1)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고령자(70세 이상)

2) 백금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경우

(개정 제2017-41: 2017.3.1)

6

docetaxel

(개정 제2017-41: 2017.3.1)

7

gemcitabine

(개정 제2017-41: 2017.3.1)

8

irinotecan

(개정 제2017-41: 2017.3.1)

9

paclitaxel + ifosfamide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백금계 약물을 추가 투여하여 3제 병용요법으로도 사용 가능함

10

paclitaxel + vinorelbine

11

docetaxel + vinorelbine

12

gemcitabine + vinorelbine

13

paclitaxel + etoposide + platinum

-

14

gefitinib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006-4: 2006.1.9, 개정 제2006-10: 2007.1.1,

개정 제2009-6: 2009.10.1, 개정 제2010-8: 2010.7.1,

개정 제2018-333: 2019.1.1)

15

erlotinib

-

(2010-3: 2010.2.1)

16

pemetrexed

비편평상피세포

(2007-3: 2007.4.1, 개정 제2009-3: 2009.7.1)

17

crizo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ROS1-양성4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5-77: 2015.5.1, 개정 제2019-41: 2019.3.1,

개정 제2019-136: 2019.5.1)

18

ceri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6-216: 2016.8.1, 개정 제2018-252: 2018.11.1)

19

alectinib

(2017-213: 2017.10.1, 개정 제2018-295: 2018.12.1)

20

osimertinib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7-260: 2017.12.5)

21

brigatinib

이전에 crizotinib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2019-119: 2019.4.19)

22

nivolumab1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0%2)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함

(2017-184: 2017.8.21, 개정 제2019-398: 2019.12.9.
개정 2020-81: 2020.4.1)

23

pembrolizumab1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50%3)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2017-184: 2017.8.21, 개정 제2018-128: 2018.6.1.
개정 2020-81: 2020.4.1)

24

atezolizumab1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2018-10: 2018.1.12, 개정 제2019-225: 2019.7.23.
개정 2020-81: 2020.4.1)

25

dabrafenib + trameti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2020-28: 2020.2.10)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 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2013-14: 2013.3.1, 개정 제2014-265: 2015.1.1)

 

5.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durvalumab1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5)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로 함 (1항 최대 2년 적용 불가)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020-81: 2020.4.1)

 

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 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2. IHC 28-8 pharmDx,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3. IHC 22C3 pharmDx,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개정 제2018-128: 2018.6.1)

4. 동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

5.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