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
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각 암종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단계: ‘투여대상’ 란에 화학요법제 내성이거나, 기존 항암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우 등
이미 ‘2차적 사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예시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1. rituximab
변경 전 |
|
변경 후 |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가.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CD20 양성 |
1차 이상 |
(현행과 같음) |
2차 이상 |
2.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단일 투여 경로만 있는 경우에는 투여 경로를 별도로 명시
하지 않았으며,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 (IV: intrave
nous)를 의미합니다.
3.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중 주단위 요법(weekly)을 삭제한 경우(제2006-3호: 2006.1.9)는
Ⅰ.항암요법-일반원칙 - 3. 투여용량의 ‘주단위 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시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구연번 13. paclitaxel(weekly) 등
4.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I. 항암요법
○ 1. 소세포폐암 ~ 22.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치료제(제2006-1호: 2006.1.9)
○23. 횡문근육종 ~ 3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제2007-3호: 2007.4.1)
○38.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제2007-6호: 2007.9.1)
○39. 기타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급여인정 되었던 요법인 경우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포함
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II. 항구토제 (개정 제2010-9호: 2010.9.1)
5.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0호: 2010.9.30, 개정 제2013-127호: 2013.8.29, 개정 제2014-210호: 2014.11.27, 개정 제2016
-263호: 2016.12.28, 2017-136호:2017.7.27, 2018-81호:2018.4.26, 2018-120호: 2018.6.27】
1. 약제의 범위 가. 항암요법제 사용 관련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1 방사성 의약품,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 면역요법제 나. 항구토제 사용 관련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다. 암성통증치료제 사용 관련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2. 비용부담 상기 1.의 약제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나.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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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Ⅱ
1. 본 일러두기 항목은 2014년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용어 정비 공고와 관련하여 주요 정비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전부개정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FAQ71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요법의 일반원칙 외에도 암종별 투여 원칙이 필요한 경우 각 암종별 항암요법마다 별도로 정리
하였으며, 일부 암종의 경우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투여요법 및 투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리하였고, 각 암종별 항암요법의 연번은 공고 일자 및 요법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부여
하였습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에 언급되어 있는 연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나이로 적용토록 합니다.
○용어 정비 시점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서 삭제된 요법인 경우 연번에서 제외하여 별도 정리하였으며,
삭제 요법을 제외한 요법들에 대해 새로운 연번을 도입하였습니다.
2.「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공고)」에 언급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NCCN, ASCO, ESMO, ASH, ASBMT, BCSH, NCI, COG, SIOP,
IMWG, IWG 등을 의미합니다.
3. 참고로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 약제명과 함께 기술된 투여 경로 약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IV(intravenous): 정맥내투여
IT(intrathecal): 경막내투여, 척수강내투여
PO(Latin: Per Os / by mouth): 경구투여
SC(subcutaneous): 피하투여
IM(intramuscular): 근육내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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