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요법-일반원칙 2020.10

야국화 2020. 10. 20. 16:46

일반원칙

항암 치료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위원회
(multi-disciplinary teams)를 구성하여 진료하는 것을 추천

 

항암 치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지속적인 재평가를 추천

- 암을 확진하게 된 조직학적 검사(원발부위에 대한 평가)

- 병기(암이 퍼진 정도; stage) 혹은 재발여부 등에 대한 평가

- 환자의 전신상태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010-12: 2010.12.15, 개정 제2013-187: 2013.12.1, 개정 제2018-160: 2018.7.1)

. 일반사항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이하 항암요법이라 함)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3호 가목)

    - , 항암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공고한 세부인정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2)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요법의 경우 공고한 범위 안에서 인정함

 

 (3) 식약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2항의 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함([별표] 참조)

 

. 항암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적용 기준

  -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수술후보조요법은 각 암종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함

  -2군 항암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암요법제(분류번호: 245, 247, 249, 313, 339,

   392, 399, 421, 429, 617, 639)중 각 약제의 개발시기ㆍ재심사대상ㆍ희귀의약품 등을 기준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약제임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군으로 분류됨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bemaciclib

버제니오정

2020-155: 2020.6.1

abiraterone acetate

자이티가정

2018-103: 2018.5.1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IL-2)

프로류킨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

2017-213: 2017.10.1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tezolizumab

티쎈트릭주

2018-10: 2018.1.12

avelumab

바벤시오주

2020-255: 2020.10.1.

axitinib

인라이타정

2018-162: 2018.7.1

azacitidine

비다자주 등

2006-6: 2006.8.1

개정 제2018-68: 2018.4.1

belotecan

캄토벨주

 

bendamustine

심벤다주

2018-210: 2018.9.1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2016-259: 2016.10.1

bortezomib

벨케이드주 등

개정 제2015-135: 2015.7.1

brentuximab

애드세트리스주

2016-22: 2016.2.1

brigatinib

알룬브릭정

2019-119: 2019.4.19

busulfan

부설펙스주

 

cabazitaxel

제브타나주

2018-103: 2018.5.1

cabozantinib

카보메틱스정

2019-22: 2019.2.1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개정 제2013-187: 2013.12.1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

2018-23: 2018.2.5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2016-216: 2016.8.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brafenib

라핀나캡슐

2017-194: 2017.9.1

daratumumab

다잘렉스주

2019-106: 2019.4.8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등

2008-6: 2008.8.1

개정 제2018-21: 2018.2.1

degarelix

퍼마곤주

2015-255: 2015.11.1

denosumab

엑스지바주

2018-210: 2018.9.1

docetaxel

탁소텔주 등

 

durvalumab

임핀지주

2020-81: 2020.4.1.

enocitabine

에노론주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

2014-211: 2014.11.1

eribulin

할라벤주

2014-96: 2014.6.1

erlotinib

타쎄바정 등

2013-187: 2013.12.1

everolimus

아피니토정 등

2011-90: 2011.8.1.

개정 제2020-: 2020.4.1

exemestane

아로마신정

 

fludarabine

플루다라정, 주 등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

2019-129: 2019.4.26

gefitinib

이레사정 등

개정 제2015-135: 2015.7.1

gemcitabine

젬자주 등

 

heptaplatin(비급여)

선플라주

개정 제2017-41: 2017.3.1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제바린키트주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개정 제2016-160: 2016.6.1

idarubicin

자베도스캡슐, 주 등

 

imatinib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2013-187: 2013.12.1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

2019-279: 2019.10.1

irinotecan

캄토프주 등

 

lanreotide acetate

소마툴린 오토젤

2016-82: 2016.4.1

lapatinib

타이커브정

2010-5: 2010.3.1

lenalidomide

레블리미드캡슐 등

2014-15: 2014.3.5

개정 제2017-274: 2018.1.1

lenvatinib

렌비마캡슐

2017-187: 2017.8.24

letrozole

페마라정 등

 

liposomal doxorubicin HCl

케릭스주 등

2012-196: 2013.1.1

개정 제2014-187: 2014.10.1

nilotinib

타시그나캅셀

2011-106: 2011.12.1

niraparib

제줄라캡슐

2019-331: 2019.12.1

nivolumab

옵디보주

2017-184: 2017.8.21

obinutuzumab

가싸이바주

2017-75: 2017.4.1

octreotide LAR

산도스타틴라르주사

2013-139: 2013.10.1

olaparib

린파자캡슐

2017-213: 2017.10.1

olaratumab

라트루보주

2018-21: 2018.2.1

olmutinib

올리타정

2017-237: 2017.11.15

osimertinib

타그리소정

2017-260: 2017.12.5

oxaliplatin

엘록사틴주 등

 

paclitaxel

탁솔주 등

 

palbociclib

입랜스캡슐

2017-229: 2017.11.6

pazopanib

보트리엔트정

2011-3: 2011.5.1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

2017-184: 2017.8.21

pemetrexed

알림타주

2006-8: 2006.10.1

pertuzumab

퍼제타주

2017-132: 2017.6.1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

2016-343: 2017.1.1

ponatinib

아이클루시그정

2018-68: 2018.4.1

radotinib

슈펙트캡슐

2012-126: 2012.9.1

ramucirumab

사이람자주

2018-94: 2018.5.1

regorafenib

스티바가정

2016-160: 2016.6.1

rituximab

맙테라주 등, 피하주사

개정 제2016-242: 2016.9.1

개정 제2017-41: 2017.3.1

ruxolitinib

자카비정

2015-25: 2015.3.1

siltuximab

실반트주

2018-21: 2018.2.1

sorafenib

넥사바정

2007-3: 2007.4.1

sunitinib

수텐캅셀

2007-2: 2007.3.1

(tegafur+gimeracil+oteracil)

티에스원캡슐 등

개정 제2017-228: 2017.11.1

temozolomide

테모달캡슐 등

개정 제2015-135: 2015.7.1

temsirolimus

토리셀주

2011-4: 2011.6.1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등

2006-10: 2007.1.1

topotecan

하이캄틴캡슐, 주 등

2009-6: 2009.10.1

trametinib

매큐셀정

2017-228: 2017.11.1

trastuzumab

허셉틴주 등, 피하주사

개정 제2014-187: 2014.10.1

개정 제2017-75: 2017.4.1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

2017-176: 2017.8.3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

vemurafenib

젤보라프정

2017-147: 2017.7.1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

2020-81: 2020.4.1

  -투여대상은 각 항암요법의 투여 시점(stage )을 의미하며, 병기분류(stage)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행성, 전이성 등)에는 교과서 등에 의해 정의되는 보편적인 용어로 적용함

  -투여단계는 1, 1차 이상, 2차 이상, 3차 이상 등을 의미함

  -투여요법은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고식적요법(palliative), 구제

   요법(salvage), 관해유도요법(induction),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관해유지요법(maintenance),

   강화요법(intensification), 중추신경예방요법(CNS prophylaxis)을 의미함

 

.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 병용 적용기준

  항암요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원칙암종별 해당 치료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투여대상, 방사선요법의 방법[동시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연속화학방사선요법(sequential)],

   해당 항암요법 등

  - 이때의 항암요법은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용량 등을 필요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음(2008-2: 2008.4.1)

 

. 1군 항암제는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가된 암종에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 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주기

  (2006-3: 2006.1.9, 개정 제2006-9: 2006.11.1, 개정 제2012-170: 2012.12.1,

   개정 제2013-187: 2013.12.1)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 매 2-3주기(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항암요법별 투여주기 특성과 반응평가가 
    필요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 2-3개월 마다 반응평가 가능)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효능을 보이
    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함

   -백혈병 및 다발골수종 등은 최소한 매 3주기(cycle) 또는 3개월마다 필요적절하게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
(progressive disease)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함

   -각 요법별 투여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수술후보조요법은 각 암종별 가이드라인 및 임상 근거 문헌에 따라
    적정한 기간 동안 투여하여야 함

. 반응 평가 기준

   -고형암은 WHO 또는 RECIST criteria 모두 인정 가능함.

    고형암에서 수술후보조요법 시의 반응 평가는 수술후보조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는 필요치 아니하
    
완료 시점에서 평가함(tumor marker 검사 등). 다만, 수술후보조요법 중이라도 항암요법에 실패하였거
    
종양표지자(tumor marker) 검사 상승 시에는 영상진단 (X-선 촬영, CT, 초음파 검사 등) 검사를 하여 재발
     여부를 평가함이 바람직함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백혈병, 다발골수종 및 림프종 등은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각 암종별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함 (, 급성
     림프모구백혈병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3. 투여용량

(2006-3: 2006.1.9)

.항암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만,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항암요법 첫 주기(cycle),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용량의 70% 미만, 단 영아는 기준용량의 50%미만)을 사용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주단위 요법(weekly)의 경우는 해당 항암요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름. 다만, 관련 임상
   문헌 등 참조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별 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018-160: 2018.7.1, 개정 제2019-279: 2019.10.1)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3호가목3조에 따라 요양
  기관이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를 처방
투여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항암 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요양급여기준 제
5조제4항에 따라 중증질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
투여하는 경우(이하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3(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다.

  요양기관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은 상근으로 한다.

    1.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2.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인증한 세부 전문의) 1명 이상(19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아닌 경우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대체하여
      구성 가능
)

    3.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외과 1명 포함)

    4.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 요양 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
)

  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요양기관은 관련 내용을 즉시 심평원장
     에게 알려야 한다
.

  요양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
28조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제52조에 의한 대한병원협회장이 운영하는 다학제적
      위원회
(이하 공용 다학제적위원회이라 한다) 또는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하여 심의
      한 후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문의가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소아암인 경우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항암요법
       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

    2.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항암요법 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

  공용 다학제적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 구성을 준용하되, 그 밖에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대한병원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연계 요양기관은 제1항에서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요양기관으로,
     
4항 각 호의 요양기관과 협력관계(MOU)를 체결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항 각 호의 요양기관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 신청 시 연계 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 체결에 대한 증빙자료
(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
)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즉시 심평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4(사용 승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장으로부터 해당 요법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공용 다학제적위원회, 연계 요양기관
     의 다학제적위원회 포함
) 심의를 거쳐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신고) 서식(첨부 1)과 근거 자료(제출논문
     요약표 포함
)를 첨부하여 심평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자 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인 신청을 각하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2항의 신청을 받은 심평원장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 및 인정 범위를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 요양기관은 사용 승인 및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허가
      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신청하여 기인정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공용 다학제적위원회,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
(신고) 서식(첨부 1)을 기재하여 심평원장에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다.

  3조제1항에서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요양기관은 제1항에서 제3
     에도 불구하고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가능한 것으로 협의
     된 경우
, 심평원장의 승인 통보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15일 이내에 제2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평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항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신청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고, 허가 또는 기인정된 허가초과 요법의 범위 안에서 표준 치료가 정립되어 대체 치료법이 있는 경우

    2. 불가피성이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3. 수술 전후 보조요법 및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심의 후 불승인되었던 요법

  다른 요양기관에서 신청하여 이미 불승인된 항암요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용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내역 
     (첨부 2)을 작성하여 심평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종료함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최초 사용 내역의 기산일
     은 요양기관이 해당 항암요법을 최초 사용한 날로 한다
.

  심평원장은 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허가초과 사용내역을 평가하여, 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다
.

 

5(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등)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허가초과 항암요법 투약 동의서를 받기 전
      해당 항암요법이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항암요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투약 계획, 예상되는 부작용의 종류 및 부작용 발생시 대응 계획

    2. 대체가능한 치료법 유무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예상 생존기간, 효과 등

    3. 소요 비용

  4조제5항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항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에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는 투여주기
     등 항암요법의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으로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양
     기관은 환자에게 심평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불승인 사실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지속 사용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지속사용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심평원장의 승인 통보 전 사용한 허가초과 항암 요법에 대하여   
     6개월간 3건 이상(승인 전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의 경우) 또는 6개월간 신청 건의 50%이상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1차 해당시 심평원장의 제한 통보 시점부터 경고조치

    2. 2차 해당시 심평원장의 제한 통보 시점부터 3개월 간 승인 전 사용 제한

    3. 3차 해당시 심평원장의 제한 통보 시점부터 6개월 간 승인 전 사용 제한

    4. 4차 해당시 해당 요양기관의 경우 제4조제5항 적용 제외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제4조제7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 내역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요양기관이 사용내역을 기한 내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

   2.요양기관이 사용내역을 연속하여 2회 이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한

 

6(세부운영절차 등)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신청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
  장이 정한다
.

 

 

첨부 1. 항암요법 요양급여 신청서식

허가초과 항암요법(신요법)

신청 유형

신요법(승인 후 사용) 기인정요법 신요법(승인 전 사용)

암 분류1)

(대분류)

(소분류)

(약제코드)

사후평가 제출서식 선택

(사후서식 참조)

신청 요법

 

다학제회의 개최일 및 요법 승인 일

 

대상 질환

 

항암요법 유형

효능효과 초과 항암제 새로운 병용요법 기타

치료
목적

개요

의학적

근거자료

의학적 근거자료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2), 의약품집 (관련자료 첨부), 기타

- SCI 수록논문(impact factor 3년 평균 3.0이상 저널에 수록된 논문을 원칙으로 함)

* 해당 논문의 impact factor level 수준 기재

* 관련자료 첨부(논문은 붙임서식에 의한 요약표 제출)

대체부분

대체부분

- 기존요법 명시

: 투여 약제명, 투여 용량 및 방법, 소요비용, 대체사유 등 명기

기존요법과

비교하여

신청 요법의

특장점

기존요법과 비교하여 신청 요법의 특장점

기존요법 대비

완전대체 일부대체 보완 기타

투여
대상
환자

투여
방법 등

(투여
시기
)

투여대상

환자 상태 및 병기 구분 (: stage IIIIIA 유방암 등)

투여단계

) 1, 1차 이상, 2, 2차 이상 등

투여요법

)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고식적요법(palliative)

primary

end point

) Overall survival, Progression-free survival

대상

환자

선정기준

연령, ECOG PS, serum creatinine 등 구체적으로 명기

제외기준

(상동)

중지기준

(상동)

탈락기준

(상동)

약제별 용법용량,

병용요법,투여주기 등

protocol

약제의 용량과 투여 일수 등 구체적으로 명기

총 대상 환자 수 및

연간 투여대상

예상 환자 수

예상 환자 수 산출 근거

- 해당기관에서 신청요법을 받을 예상 환자 수를 추정하여 제출

항암화학요법

소요비용

항암제 용법·용량, 투여 주기 등에 따른 항암제 소요비용 계산

평가

기준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통계분석 방법)

항암요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항암요법의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부작용 평가기준 및 방법 제시

(: NCI-CTC AE )

비고

다학제적위원회

의견

항암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초과 및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회의일자와 참석자 서명을 포함한 다학제적위원회 의견첨부 (개정 제2010-7:2010.6.1)

다학제적위원회 : 최소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외과 1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 요양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허가초과 신청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종양분야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음(대체 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총 3명 이상이 됨).

1) 암 분류: 웹 포털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선택값이며, 서면 제출 시 작성 불필요함.

2) 신청요법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 자료로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

 

붙임 : 제출논문 요약표

구 분

내 용 (상세 기술 요망)

내 용 구 분

임상논문(허가용 제외) 비교임상 메타분석1) 기타( )

시 험 방 법2)

 

제 목

 

출 전

 

시험에 참여한 국 가

 

저자, 소속기관명

 

시 험 약

 

대조약

 

대상환자 및 환 자수

 

시 험 기 간

 

투여약제 및 투여방법

 

평 가 항 목

 

시 험 결 과

- 반응률

- 생존기간

- 부작용 등

결 론

 

기 타3)

연구자 관점[사회적 관점 보험자 관점 환자 관점 기타( )]

메타분석에 의한 문헌인 경우 기재

연구비

- 지원여부[지원 미지원]

- 지원처[제약사 기타( )]

비용분석[비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용분석 기타( )]

) 각 항목의 기재요령

1.메타분석에 의한 문헌인 경우 연구자의 관점(사회적 관점, 보험자 관점, 환자 관점 등)기타항목에 기재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 및 연구의 한계를 시험결과항목과 결론항목에 기재할 것

2.시험방법은 전향적 연구/후향적 연구, 단면 연구/환자대조군 연구/코호트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여부, double blinded 여부 등을 기재함

3. 기타

-연구비 : 제약사 후원여부 또는 연구기금 지원 여부와 지원처 기재

-비용분석 :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제출자가 신청약제와 비교약제에 대해 직접비용 최소화분석, 비용효과 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한 경우 상기 양식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함

 

허가초과 항암요법(기인정요법)

- 기인정요법 신청시 음영된 부분은 임의 변경 신청 불가. 기존 요법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신고해야 함

신청 유형

신요법(승인 후 사용) 기인정요법(요법코드 : ) 신요법(승인 전 사용)

대상 질환

 

투여
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투여 시기)

투여대상

환자 상태 및 병기 구분 (: stage IIIIIA 유방암 등)

투여단계

) 1, 1차 이상, 2, 2차 이상 등

투여요법

)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고식적요법(palliative)

대상환자

선정기준

연령, ECOG PS, serum creatinine 등 구체적으로 명기

제외기준

(상동)

중지기준

(상동)

탈락기준

(상동)

약제별 용법용량,

병용요법,투여주기 등

protocol

약제의 용량과 투여 일수 등 구체적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