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1.1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5/ 발령번호 : 2020-212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ㅇ 시행일 : 2020.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0호, 2020.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2ml초과-4ml이하)’ 다음에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
80% |
2020-11-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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