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일 입원후 저녁 6시 이후 퇴원시 입원료50%(0~6, 18~24)추가 발생 가능한지?
-입.퇴원이 24시간이내에 이루어 지는 경우는 산정안됨.
-입.퇴원이란; 병실점유한 시작시간(입원)과 퇴원시간임.(심평원 수가기준부:033-739-1518)
2.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기산점
1).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2).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고시2008-125호(2008.11.1)
3. 외박환자 병원관리료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함. (2003년 12월 1일 시행)
4. 보험급여기획팀-2324호(2006.5.26 행정해석)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급여함.
5.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2008-125호 2008.11.1)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와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미만 머무른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산정함.
(2008.11.1 시행)
6.예정된 CAG를 위하여 내원하여 진찰후 CAG시행후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진찰료 인정안됨.(건강보험공단 2006.1~2007. 산정된 재진진찰료 전액 환수함)
7. 낯병동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인정안됨, 야간간호료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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