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 전산 사용 설명서 (요양기관용)2020.2

야국화 2020. 8. 5. 15:5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 전산 사용 설명서 (요양기관용)

2020.2

국민건강보험

[목차]

업무처리흐름 1

1. 산정특례등록신청서(EDI) 3

2. 산정특례등록신청서(요양기관정보마당) 5

3. 산정특례등록신청 내역조회(요양기관정보마당) 6

4. 산정특례 등록자격 확인 7

5. 상세불명 희귀질환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8

6. 상세불명 희귀질환대상자 사전승인내역조회 10

7.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11

8.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대상자 사전승인내역조회 13

9. 진단요양기관 확인 14

10. 진단요양기관 기재변경 15

11.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기재사항 변경 및 취소 16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관리

전산 사용 설명서

 

업무처리 흐름

 

(신청서 작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확진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행(요양기관

의사 발행)

* 고시 [별지 제2호]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중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 ☑체크 후 작성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 고시 [별표4]의 구분1~5항목 및 [별표4의2]의 구분1~5항목에 해당하는 “희귀질환 산정

특례 등록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및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입찰)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기관 공지사항)에 게시

(‘19.12.24..… 현재 최종)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직접 공단 지사로 제출(방문, 팩스 등) 하거나 요양기관이

으로 공단에 제출함(EDI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 정상송신 건의 경우 20여분 후

등록완료)

 

(등록대상자 자격 부여) 고시 [별표4]의 구분1~2 및 [별표4의2]의 구분1~5에 해당하는

상병 중 하나로 확진 받은 환자의 경우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별 특정기호(V코드) 부여,

[별표4] 구분3에 해당하는 극희귀질환자의 경우 특정기호 V900 부여, [별표4] 구분4에

해당하는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경우 특정기호 V901 부여, [별표4] 구분 5에 해당하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경우 특정기호 V999 부여하며 5년간 특례적용(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1년)

 

-

등록

번호

-

 

 

구분 : ()희귀난치성질환(05), 극희귀질환(11), 상세불명희귀(13), 기타염색체이상 질환(14),

           희귀질환(21), 중증난치질환(23)

등록연도 : 연도 마지막 두 자리

일련번호 : 등록 순서대로 자동 부여(6자리)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은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극희귀질환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일정기간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으로 나타난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 이상질환

 

-1.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대상 요양기관 지정

20163월 최초 시행 당시, 진단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 승인

–‘20.1.1. 기준 상급종합병원 28개 기관 승인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은 승인받은 지정병원에서

  진행하되, 추후 치료를 위한 이용은 등록대상 요양기관이 아니어도 무관

 

-2.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절차

(1) (환자) 승인 의료기관 방문 진료

(2) (진단의료기관 등록의사) 공단에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사전

승인신청및 질병관리본부에 관련서류 송부

(3) (공단) 신청서 접수 및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

(4)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서 접수, 관련서류 수집 후 심의판정결과 통보(60일 이내)

(5) (공단) 심의결과 통보

(6) (환자) 승인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발급받아 신청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자의 요양기관 내원 시 산정특례 적용 기준)

(V코드 및 V900, V901 등록대상자) 등록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합병증까지 5년간 본인부담 10% 적용

(요양기관종별 제한 없음)

(V999 등록대상자) 1년간 본인부담 10%적용된다는 점 외에는 V코드 및 V900, V901

대상자와 동일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대상자의 경우, 재등록기간 외에는 V코드만 조회 가능

 

[1] 산정특례등록신청서(EDI 신청)

 

EDI 신청(요양기관 입력사항)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입력 요양기관 등록신청 대행

EDI 서비스 기준 설명 (KT EDI 별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EDI업무] 클릭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클릭

상단의 구분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중 해당사항 체크

하단의 대상자등록버튼 입력 후 상단 신고버튼 선택

등록신청서 제출 후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접수 건 확인

EDI 전송 후 10~20분 내 등록번호 자동부여(오류 있을 시, 자동반송처리)

 

[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요양기관 입력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산정특례등록조회 / [산정특례 신청서 등록]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입력 요양기관 등록신청 대행

상단의 구분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중 해당사항 체크

산정특례 등록신청사항 작성 후 하단의 대상자등록버튼 입력 후 신고버튼 선택

등록신청서 제출 후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접수 건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송 후 10~20분 내 등록번호 자동부여(오류 있을 시, 자동반송처리)

 

[3] 산정특례 등록신청 내역 조회(요양기관 정보마당)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기관 입력사항)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산정특례등록‧조회 / [산정특례 신청서 조회]

① 산정특례 등록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조회

② ‘조회기간’, ‘처리결과’, ‘수진자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정상등록 시 ‘등록번호’ 부여, 반송 시 ‘반송/오류 사유’ 확인 가능

 

[4] 산정특례 등록자격 확인(요양기관)

화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격확인]

요양기관에서 등록완료 건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대상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수진자 성명 및 진료일자 선택 후 조회

하단의 산정특례(중증난치/희귀/극희귀/상세불명희귀/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대상자

에서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항목 값 조회 가능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V코드만 조회되며 재등록 대상자 상병 확인 기간(종료일

3개월)에 한하여 상병코드 확인 가능

 

[5] 상세불명 희귀질환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요양기관)

화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상세불명희귀사전신청 / [상세불명희귀사전승인신청/조회]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록대상인 경우 사전승인 신청 및 승인내역 조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28개 승인(진단)의료기관에서만 신청 진행 가능

타 기관에 기등록된 환자의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알림 발생(등록기관에서 조회 시에는 등록당시 기입한 내역이 보임)

(조회/등록) 주민등록번호, 수진자명 값 입력 후 [조회] 버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입력 진행

(수진자 정보) 주소(우편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SMS결과통보 등 기재

(요양기관 확인란) 의사면허번호’, ‘확인일자(YY.MM.DD)’, ‘담당의사 전화번호기입

신청 입력 항목 중 요양기관기호 및 요양기관명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기관으로 기본 세팅

발병일(YY.MM.DD)’ 기입 후 주요증상’, ‘주요질환이환부위’, ‘의심진단명 및 배제사유’, 해당질환으로 인한 치료기간상세입력

(신청인 정보) 신청자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신청일자기입 후 정보공개동의여부항목(신청서 하단 본인자필서명 필수) 체크 후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우측 하단 [저장] 버튼 클릭 후 상세불명 희귀난치질환 심의자료(검사 및 진료기록 등 판정근거)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공단 신청 후 심의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2주 이내 제출

미제출시 신청취소

우측 상단 [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사전승인 신청서 출력 가능

수진자 본인 자필 서명 및 확인받아 요양기관에 보관

심의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기록 등을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 제공동의를 하여야 신청 가능

 

[6] 상세불명 희귀질환대상자 사전승인내역 조회(요양기관)

화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상세불명희귀사전신청 / [상세불명희귀사전승인내역조회]

일자 등록대상자 조회하단 접수일자입력 후 조회 클릭

접수기간 중 해당 요양기관에서의 등록대상자가 있을 경우 하단에 등록내역 표출됨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지정 요양기관에서 접속한 것이 아닐 경우 알림 팝업 발생

 

[7]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요양기관)

□ 화면위치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상세불명희귀사전신청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사전승인 신청/조회]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대상인 경우 사전승인 신청 및 승인내역 조회

☞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28개 승인(진단)의료기관에서만 신청 진행 가능

※ 타 기관에 기등록된 환자의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발생(등록기관에서 조회 시에는 등록당시 기입한 내역이 보임)

ⓛ (조회/등록) 주민등록번호, 수진자명 값 입력 후 [조회] 버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입력 진행

② (수진자 정보) 주소(우편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SMS결과통보 등 기재

③ (요양기관 확인란) ‘의사면허번호’, ‘담당의 성명’, ‘담당의사 전화번호’ 기입

☞ 신청 입력 항목 중 요양기관기호 및 요양기관명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기관으로 기본 세팅

④ ‘진단명‘ 기입 후 ’유전자검사 항목‘, ’발병일(YY.MM.DD)’, ‘주요증상’, ‘장애등급’,

‘주요질환이환부위’ 상세입력

⑤ (신청인 정보) ‘신청자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신청일자’ 기입 후 ‘정보공개동의여부’

항목 체크 후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⑥ 우측 하단 [저장] 버튼 클릭 후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심의자료(검사 및 진료기록 등

판정근거)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공단 신청 후 심의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2주 이내 제출

→ 미제출시 신청취소

⑦ 우측 상단 [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사전승인 신청서 출력 가능

☞ 수진자 본인 자필 서명 및 확인받아 요양기관에 보관

※ 심의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기록 등을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 제공동의를 하여야 신청 가능

 

[8]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대상자 사전승인 내역 조회(요양기관)

□ 화면위치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상세불명희귀사전신청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사전승인신청 내역 조회]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사전승인 신청 건에 대한 내역 조회

ⓛ ‘일자 등록대상자 조회’ 하단 ‘접수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

② 접수기간 중 해당 요양기관에서의 등록대상자가 있을 경우 하단에 등록내역 표출됨

※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지정 요양기관에서 접속한 것이 아닐 경우 알림 팝업 발생

☞ ‘적용상태’ 항목 ‘승인’인 경우 질병관리본부 심의 결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적합 대상자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

(환자) 승인 요양기관 방문 진료(승인 요양기관 등록의사)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
따라 검사 및 확진
(승인 요양기관) 산정특례 신청서 EDI 접수 또는 (공단) 지사 방문·팩스
·우편접수 신청 진행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

(환자) 승인 요양기관 방문 진료(승인요양기관 등록의사)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상세불명
희귀질환 사전승인신청 등록 후 질병관리본부로 관련서류 송부
(공단) 신청서 접수 및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서 접수, 관련서류 수집 후 심의판정
결과 통보
(60일 이내)(공단) 심의결과 통보(환자) 승인 의료기관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신청 진행

 

[9] 진단요양기관 확인(요양기관)

화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상세불명희귀사전신청 / [상세불명희귀난치진단요양기관]

화면 접속 시, 진단요양기관 최종 승인내역 관련한 내용 반영되어 표출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 요양기관 미등록된 경우, “상급 요양기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팝업 발생

요양기관 신고내역 변경사항(등록의사 퇴사, 클리닉 변경 등) 사유 발생 즉시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내역 반영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자/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 추가등록은 진행되지 않음(공단

홈페이지 진단요양기관 공모 공고 시 입력 활성화)

 

[10] 진단요양기관 기재변경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

(요양기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요양기관

(진단의사)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이며 희귀질환을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요양기관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

등록 요양기관 간 원활한 진단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 운영(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
으로 공단이 개최
·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산정특례 진단 승인 요양기관 기재사항 변경 및 취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요양기관이 지사로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도서식)와 증빙서류 방문·우편·팩스 제출

, 공단 전산 상으로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처리(등록의사 퇴사

, 클리닉 변경 등)

(등록기관 승인 취소) 요양기관이 지사로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진단 요양

기관 철회신고서방문·우편·팩스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 접수일로부터 승인 취소 처리함

 

※ 진단 요양기관 신규등록 및 정비작업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질본과 공단 간 논의를

통해 검토 예정이며, 추후 확정 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20.1.기준)

현재 신규 등록 불가/기재사항 변경만 가능

 

[1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대상 기재사항 변경 및 취소

산정특례 등록 기재사항 변경(삭제) 신청

요양기관이 지사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별도서식)

증빙서류 스 제출

() 검사결과지 등 사유별 변경사실 근거자료)

☞ 검토 후 지사에서 변경사항 반영(전산입력)

 

화면위치 … 지사 승인 후 요양기관 확인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산정특례자격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대상자 건 조회 후 변동사항(변경/삭제) 확인

등록취소 후 재신청

(전산 사용 설명서 3p, 5p) 산정특례 등록신청(신규) 방법에 따라 신청 진행

적용종료(수진자 요청/판정오류 등) 후 재신청

(동일상병, 수진자 요청)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하여 공단(지사)로 제출

(타상병)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하여 공단(지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