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20. 11. 6. 14:3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9호(2020.11.3.)

2. 보건복지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1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병원급 의료기관) 77.3원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고시 개정안 각 1부.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7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1년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1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0.9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

 

3. 의견제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gyrobolt@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 행정

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2020년 점수당 단가

2021년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77.3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87.6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88.7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89.8원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140.3원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8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