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주요사항
1.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및 취소 방법 안내
2. 자주 발생하는 오류(Server error = null) 에 대한 조치방법 안내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절차 □ |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3) 수진자의 의료급여 자격정보 확인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 클릭
※의료급여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바로 ‘의료급여’ → ‘진료확인번호 요청’ 로 접근해도 무방
(4) 진료과목, 진료형태, 입/내원일수,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 해당항목에 입력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 클릭
(5) 부여된 진료확인번호 확인
※ 진료확인번호 신청 시 입력항목
화면 설명 |
수진자 기본정보,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기 위한 입력부분과 차감 후 결과가 보여짐 |
진료과목 |
해당 진료과목을 선택 |
진료형태 |
수진자의 진료형태 선택: 진료형태에 따른 기본값 입력 |
입/내원일수 |
외래/약국처방조제/약국직접조제는 ‘1일’, 그 외 실제일수 입력 |
투약일수 |
투약일수를 입력. 병의원은 원내 투약일수만 해당, 약국은 조제일수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을 입력, 수진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 일 경우 미입력 |
기관부담금 |
기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 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
주상병 분류 기호 |
주상병 분류기호(증상기호)를 입력 |
진료일자 |
진료일자 입력(기본설정 : 현재일자) |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 |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를 입력 |
처방전 교부번호 |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 |
본인부담 여부 |
본인부담여부를 선택 |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 |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 |
퇴원 구분코드 |
퇴원 구분코드를 선택 |
타기관 의뢰여부 |
타기관 의뢰 여부를 선택(진료의뢰서 발급여부) |
비급여 총금액 |
비급여 총금액을 입력 |
임신/출산진료비 청구액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대상일 경우 진료비 청구액 입력 |
□ 진료확인번호 취소 절차 □ |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진료확인 / 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 클릭
(3) 진료일자, 수진자 주민번호 입력하고 ‘조회’ 클릭
(4) 진료확인번호 취소가 필요한 경우, ‘선택’ 체크한 후 ‘진료확인번호 취소’ 클릭
□ 기타사항 □ |
1) 진료당일 검사만 실시한 후 기관부담금 등 추가 청구할 경우
- 진료일자는 검사당일, 입(내)원일수에 ‘0’으로 입력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
2) 신생아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가) 주민번호 입력란에 신생아 임시번호 입력
[ 생년월일6자리 + 성별구분(3,4) + 000000 ] 예시)140505-3000000
쌍둥이면 3000001, 3000002로 입력(신생아 임시번호는 생후 한달간만 사용 가능)
나) 성명 입력란에 산모의 주민번호 입력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요청 시
‘Data Server = null“ 오류가 발생될 경우 조치방법
가) 컴퓨터 우측하단의 트레이 중 회색 자물쇠 모양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름: XecureWeb ClientSM)
나)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다) “HTTP(proxy)를 이용하여 접속”을 에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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