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절차 안내20.9.2

야국화 2020. 9. 21. 08:54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주요사항

1.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및 취소 방법 안내

2. 자주 발생하는 오류(Server error = null) 에 대한 조치방법 안내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클릭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일자 입력하고 조회클릭

(3) 수진자의 의료급여 자격정보 확인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클릭

   의료급여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바로 의료급여진료확인번호 요청로 접근해도 무방

(4) 진료과목, 진료형태, /내원일수,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 해당항목에 입력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클릭

(5) 부여된 진료확인번호 확인

 

진료확인번호 신청 시 입력항목

화면 설명

수진자 기본정보,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기 위한 입력부분과 차감 후 결과가 보여짐

진료과목

해당 진료과목을 선택

진료형태

수진자의 진료형태 선택: 진료형태에 따른 기본값 입력

/내원일수

외래/약국처방조제/약국직접조제는 ‘1’, 그 외 실제일수 입력

투약일수

투약일수를 입력. 병의원은 원내 투약일수만 해당, 약국은 조제일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을 입력, 수진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일 경우 미입력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 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주상병 분류 기호

주상병 분류기호(증상기호)를 입력

진료일자

진료일자 입력(기본설정 : 현재일자)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를 입력

처방전 교부번호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

본인부담 여부

본인부담여부를 선택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

퇴원 구분코드

퇴원 구분코드를 선택

타기관 의뢰여부

타기관 의뢰 여부를 선택(진료의뢰서 발급여부)

비급여 총금액

비급여 총금액을 입력

임신/출산진료비 청구액

임신/출산진료비 지급대상일 경우 진료비 청구액 입력

진료확인번호 취소 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진료확인 / 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클릭

(3) 진료일자, 수진자 주민번호 입력하고 조회클릭

(4) 진료확인번호 취소가 필요한 경우, ‘선택체크한 후 진료확인번호 취소클릭

 

기타사항

1) 진료당일 검사만 실시한 후 기관부담금 등 추가 청구할 경우

  - 진료일자는 검사당일, ()원일수에 ‘0’으로 입력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

 

2) 신생아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 주민번호 입력란에 신생아 임시번호 입력

   [ 생년월일6자리 + 성별구분(3,4) + 000000 ] 예시)140505-3000000

   쌍둥이면 3000001, 3000002로 입력(신생아 임시번호는 생후 한달간만 사용 가능)

  ) 성명 입력란에 산모의 주민번호 입력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요청 시

  ‘Data Server = null“ 오류가 발생될 경우 조치방법

  ) 컴퓨터 우측하단의 트레이 중 회색 자물쇠 모양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름: XecureWeb ClientSM)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 “HTTP(proxy)를 이용하여 접속을 에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