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03.25 ]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건 재청구 관련 안내

야국화 2020. 4. 14. 17:22
[ 2020.03.25 ]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건 재청구 관련 안내
우리 공단은 차상위 자격 불일치 청구 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불능 반송 건에 대한 차상위 자격 확인방법 및 재청구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불능 코드
  ○ 지급불능코드: 35 (심사결과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 세부코드: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급여→지급내역
  ○ 확인방법
    - 해당 진료 건에 대한 '접수일자' 또는 '지급일자'(최대 3개월 기간별 조회 가능) 또는 접수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반송내역 확인
    - 각 접수번호마다 상세보기 가능
      W: 지급내역 H: 환수내역 X: 지급불능/보류내역
    - 'X' 클릭하면
      1) 지급구분에 '심평원반송' 또는 '반송' 또는 '보류'
      2) 진료구분, 수진자 성명, 청구명세서, 심사결정내역 등 표기
      3) 사유에 반송코드 및 사유 기재됨

□ 지급불능 건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 차상위 자격 확인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수진자 자격확인→수진자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격확인
    - 확인방법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 C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N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Y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대상 진료 건을 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
    - 보완청구 시 청구명세서 공상등구분란에 차상위 자격(C,E,F)에 맞는 코드를 기재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C”기재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N): “E”기재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Y): “F”기재
    - 청구구분코드: 1. 보완청구
    -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 35. 심사결과통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혹은 35[대분류]-84[소분류])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급여지급4팀(☎ 033-736-3380~3)로 문의
※ 청구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해당업체 문의




  • [ 2020.03.23 ] 코로나 19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시스템 등록 안내
    코로나 19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시스템 등록 안내
    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수요량 파악을 통하여 마스크
  •  생산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2. 마스크 수요량을 파악하여 원활한 마스크 생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의 ‘1주 평균 수요량 등
  •  현황 등록’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등록기간: 2020. 3. 23(월) 12시 이전 까지(긴급요청)
    ○ 등록처: 코로나19 →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
    첨부파일: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안내문 1부는 공지사항 [게시번호▶807]에 자세한사항
  • 을 안내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 문의 연락처>
    ○ 급여관리실 급여관리운영부- 033-736-3320, 3340, 3330, 3310, 3302, 3321
    ○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033-736-3370, 3360, 3350, 3380, 3303
    ○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033-736-3325, 3335, 3345, 3355, 3304
    ○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 033-736-3365, 3375, 3385, 3395, 3305

  • [ 2020.03.16 ] 코로나19 확산 방지 의료물품 플랫폼 구축
    <의료물품 수급정보를 실시간 제공코자 하오니 빠른 등록 바랍니다.>

    대상 : 이동형X-ray, 이동형CT, 이동형초음파, 이동형음압기, 체온계 등
    요양기관 : ‘코로나19’ 메뉴 클릭, 필요한 의료물품 등록
    제조사 등 공급업체 : ‘코로나 의료물품관리’ 메뉴 클릭, 공급가능 의료물품 등록
    문의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033-736-3254, 3252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 시스템등록 관련문의사항은 급여관리실 033)736-3320~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산 등록 업무 매뉴얼은 [게시번호 802]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0.03.10 ] ☞ 외국인 공적 마스크 판매 시 건강보험증 불필요
  • ○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마스크 판매

    ○ 시행일: 2020. 3. 9.(월) ~

  • [ 2020.02.26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가지급)을 실시합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지급제외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번호 7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 2020.02.24 ] 전국 약국 정보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 신속한 약국이용을 위해 전국 약국정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정보 안내)
    붙임「엑셀파일」… 약국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팩스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약국에 사전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033 -736 -3320, 3321
    ※ 차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기관(약국)찾기」 기능 추가

    ※ 약국정보 안내 첨부파일은 공지사항 780번 '전국 약국 정보 제공'에서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매우중요
    [ 2020.01.16 ] 2019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 안내

    ▣ 2019년도 요양급여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 홈페이지 게시일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조회 및 출력 가능일: 2020. 1. 20.(월)부터

    ※ 공지사항 [ 게시번호▶757 ] 에 연간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요
    [ 2019.10.21 ] 수진자자격조회 법인인증서 조회 경로 안내
    Xecure Client Proxy(이하 XCP)을 이용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시 PC의 인증서 경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3.1.3 버전 : C:\Program Files\NPKI\KICA\USER
    ○ 1.3.1.5 버전 : C:\Users\%username%\AppData\LocalLow\NPKI\KICA\USER
    ※ 단, 1.3.1.5 버전은 Windows7(vista) 이후 버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번호▶6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중요
    [ 2019.07.16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
    외국인(재외국민)의 당연가입 실시로 병,의원 등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
  • 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자로 표출됩니다(’19.8.1.부터)
    ○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을 수진자에게 받아야하고 공단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등은 체납보험료를 완납 하더라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등 입원환자는 매월 1일 급여제한 여부를 한번 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단위로 급여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요
    [ 2019.07.10 ]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자 재심 안내
    1. 대상 : '15~'17년도 차상위로 본인부담경감을 받지 못한 진료 대상자
    ※ 차상위 중 건강보험일반으로 청구된 진료분에 대하여 차액분을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 환급해주기 위함
    2. 정산결과 확인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정산심사코드 : N0 (심사관리부 보험자정산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

    3. 처리방법 : 공지사항 [게시번호 66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중요
    [ 2019.06.27 ]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지급예정일」항목 신설 안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화면을 추가·개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급예정일 안내 대상 : 1차 지급(심평원 심사결정자료)
      - 시작 차수 : 지급차수 2019-06-16차수부터
       * 심평원 인수자료가 없는 경우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확인
        → 심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URL 연계 버튼 추가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번호▶6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중요
    [ 2017.12.21 ] 요양기관정보마당 OCS 연계 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OCS와 연계하면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1일 1 회 인증서로그인 ▲연결시간(10분) 제한 없음 ▲처리결과 공유

     ○ OCS 화면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메뉴(화면) 직접 호출하는 방식
       - 프로그램 연계시 해당 OCS 관리업체, 전산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개발/지원) 연계 가이드 및 샘플 제공, 필요 시 OCS업체 개발기술 지원

     ○ 연계메뉴(총 39종) : 치과, 만성질환, 금연, 산정특례, 임출산, 조산아, 난임치료, 간호간병, 장애인주치의 등
  • 중요
    [ 2017.08.26 ] 신 포털에서 출력시 필수프로그램 설치 안내
    신 포털에서의 출력은 PDF파일 형태로 출력되며, PDF뷰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PC는 예외)

    ※ 요양기관에서는 우측 '관련자료 다운로드' 의 설치안내를 참고하시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첨부)
    ☞ 필수 프로그램(통합설치SW , PDF 뷰어 등) ← 필수 프로그램 설치 중에 오류발생 시 콜센터(1577-1000) 전화 후 IT상담원 지원을 받으세요.
  • 매우중요
    [ 2017.05.26 ] 로그인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신)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시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세요

    ○ 오류내용 : "이 사이트 보안 인증서에 대한 해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 조치사항 : 인터넷 화면 상단의 도구 클릭(단축키 Alt+X)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선택 → 아래 두개의 항목을 체크 해제 → 확인
    - (체크해제 항목) ①게시자의 인증서 해지 확인, ②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 일부 PC에서는 ②번 항목이 영문 'Check for server certificate revocation' 으로 표시됨
  • 일반
    [ 2020.04.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대상
      ① 해외 방문 입국자 (입국일 이후 21일 제공)
      ②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접촉일 이후 21일 제공)
      ③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해제일 이후 14일 제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국자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제공되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76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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