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청구 방법 및 일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616(2020.4.2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202(2020.4.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자격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청구방법 및 일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구 프로그램 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붙임 참조)
○ (청구 입력 가능일) 2020.4.27.(월)부터
○ (유의사항)
- (청구대상) 반드시 무자격에 한하여 청구 가능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는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요양기관 자체 보관)
※ 단, 질병관리본부 요청 등에 따라 필요 시 자료제출(영수증, 진단검사비 상세내역, 검사결과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 코로나 진단비 무자격자 청구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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