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관련 Q&A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042(2020.8.25)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참여 의료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다빈도 Q&A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관련 다빈도 Q&A 1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관련 다빈도 Q&A |
Q1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1
❍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방역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사업을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4개월 단기간 사업(8월~12월)으로 사업신청 대상은 병원급 이상(보건소 포함) 가능하며, 방역 인력
채용인원은 총 5,288명입니다.
Q2 사업신청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입원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 개설주체별 요양기관 현황(’20.6월 기준) : 상급종합(42), 종합병원(319), 요양병원(1,581), 병원(1,510),
의원(32,842), 치과병원(237), 치과의원(18,131), 한방병원(382), 한방의원(14,440),
보건소(보건기관 포함, 256)
❍ 사업예산은 총 467억 원이며, 인건비(444억 원), 관리운영비(23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Q3 보건소는 입원병상이 없는데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될 예정인 바, 방역지원 및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
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클리닉 운영을 지원하고자 보건소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보건소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배치된 인력을 자체 활용하고, 관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인력 재배치 가능
Q4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인력을 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 사업 신청 의료기관 병상규모, 급성기‧요양병원 및 공공병원의 특성,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정 하였습니다.
※ 급성기(150병상 미만 1명 ~최대 9명), 요양병원(250병상 미만 1명~ 최대 4명), 지방의료원(4명),
보건소(2~3명)
Q5 사업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최소 1명 이상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기관은 방역지원
인력을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5
❍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신청한 병원급 이상 기관은 총 2,884개소입니다.
※ 상급종합(42), 종합병원(305), 요양병원(937), 병원(1,127), 치과병원(98), 한방병원(212), 보건소(163)
❍ 공단에서는 방역지원 인력을 5,288명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합격자는 4,223명으로 1,065명 미달이 발생,
❍ 일부 지역의 경우 응시(지원) 미달로 사업신청기관에 대해 방역지원 직원 배치를 못하거나, 사업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된 기관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단은 9월 중 배치를 목표로 추가 채용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응시자(지원자)가미달된 경우에는 추가 배치
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취소 및 사업 미신청 기관은 9월 중 배치에서 제외됩니다.
Q6 방역지원 인력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 또는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6
❍ 의료기관에 배치된 방역지원 인력은 공단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09시
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08시부터
19시 범위에서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Q7 의료기관 방역지원 직원의 수행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A7
❍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직원의 수행업무는 민원인 발열체크, 환자분류, 환자안내, 방역지원 업무입니다.
방역지원 업무의 경우 병원의 소독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된 직원이 전담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병원 직원과 병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또한, 방역지원 직원의 선별진료소 내부 근무는 방역지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기관으로 배치한
직원은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A8
❍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공단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따라서 공휴일 근무는 불가합니다.
Q9 방역지원 직원 본인의 사정으로 공휴일 근무를 요청합니다.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주중에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A9
❍ 방역지원 직원은 공단의 복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공단에 통보 없이 방역지원 직원과 기관의 편의에 의한 휴무는 불가능합니다.
❍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가원을 작성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의 방역지원 관리
직원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 부득이한 경우 유선 통보 후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에 통보 없이 이루어진 휴가(OFF)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방역지원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Q10 우리 기관은 일요일에 공단 방역지원 직원의 도움을 받고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역지원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가 어렵다면, 사업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0
❍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 서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공단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치를 조정‧변경합니다.
Q11 우리병원은 여성전문 병원으로 대다수 민원인이 여성입니다. 공단으로 부터 남자 방역지원
직원을 배치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여성 직원으로 변경가능 한가요?
A11
❍ 방역지원 직원은 민원인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분류, 방역지원 업무만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 구분 없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의료기관에 배치한 직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12 방역지원 인력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건가요?
A12
❍ 채용된 방역지원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는 하고 있지 않으며,
❍ 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 만약,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지원 인력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액 검사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방역지원 직원의 근태는 공가로 처리하고, 검사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을 할 수 없고,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Q&A 10번(사업 신청 취소)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Q13 사업 신청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우리병원에 배정한 인력에 대해 당분간 취소
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나요?
A13
❍ 채용된 방역지원 인력을 배치 받은 의료기관에서 2020.8.14.~12.13.(4개월) 단기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인력 배치를 취소(일시적 취소 포함)하는 경우, 해당 방역지원 인력은 타 의료기관(사업
신청기관)으로 재배치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배치 받은 인력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Q14 보건소입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배치 받은 인력을 취소(거부)해야
하나요?
A14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요건을 갖추고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보건소 관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건소(선별진료소 제외)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방역지원 보조 및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건소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개시하면 클리닉에 인력을 배치하고, 관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Q15 방역지원 인력에 대한 근태 관리 및 보수 지급은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건가요?
A15
❍ 의료기관에 배치된 방역지원 인력의 휴가 부여 등 근태는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이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휴가 등 신청서(의료기관 관계자 서명), 출‧퇴근기록부 및 업무 활동 보고서(의료
기관장 직인) 날인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의료기관방역지원 사업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보수 지급을 포함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Q16 방역지원 인력의 근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알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A16
❍ 의료기관에 배치된 방역지원 인력은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 방역지원 인력 단독 업무수행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지원 인력의 근무환경과 근무강도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Q17 의료기관에 배치된 방역지원 인력이 사용하는 마스크 등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A17
❍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에서 별도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한정된 예산 활용으로 방역지원 물품
및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 등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부족합니다.
※ (관리운영비) 인력채용, 단체보험료 및 교육‧출장 여비로 사용
❍ 부담스럽겠지만, 방역지원 인력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18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나요?
A18
❍ 공단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다빈도 Q&A를 작성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 관련 Help Desk를 운영(의료기관지원실/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추진부(T/F))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성심껏 해결 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분 |
전화번호 |
지역구분 |
전화번호 |
서울·강원 |
033)736-4854 |
호남·제주 |
033)736-4855 |
부산·경남 |
033)736-4852 |
대전·충청 |
033)736-4853 |
대구·경북 |
033)736-4857 |
인천·경기 |
033)736-4856 |
붙임] 사업 관련 서식 및 작성 방법 |
휴가 등 신청서
소 속 :
직 급 :
사 번 :
성 명 :
휴가(지각, 조퇴, 외출, 병가), 결근, 출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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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시 간) |
사 유 |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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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는 출장의 경우에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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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휴가(지각, 조퇴, 외출), 결근, 출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비상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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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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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담당 (방역근로자) |
확인자 (의료기관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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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부서 (공단) |
담당 (방역행정요원) |
팀장 (행정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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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담당 : 방역기간제 근로자(신청자) 확인자 : 의료기관 관계자 ※ 서무부서… 담당 : 방역지원행정요원, 팀장 : 행정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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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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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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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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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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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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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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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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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상 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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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08:00~17:00 [] 09:00~18:00 []10:00~19:00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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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요일)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근태사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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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일자의 출근 및 퇴근 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방역지원 직원 출‧퇴근 기록부 작성요령】 |
① 출근 및 퇴근 시간 : 00:00∼24:00 표기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출근시간 : 오전 8시 30분인 경우 → 08:30 퇴근시간 : 오후 6시 00분인 경우 → 18:00
② 출‧퇴근 기록부는 매일 작성 후 서명합니다.
③ 공휴일 또는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일자(날짜)에는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출‧퇴근 기록부는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매월 보수 지급자료로 활용되므로 매일 정확하게 작성하며,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관할 지사의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가 등 근무상황 발생시에는 의료기관 등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관할 지사에도 근태등록을 할 수 ※ 향후 근태 등록 자료와 출‧퇴근 기록부의 내용을 확인 후 보수 지급이 결정됩니다. ◌ 출‧퇴근 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장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
방역 지원 인력 업무 활동 보고서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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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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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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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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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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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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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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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① 발열 체크 |
② 환자 안내 |
③ 환자 분류 |
④ 방역 지원 |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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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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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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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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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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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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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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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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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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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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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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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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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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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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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수행한 방역지원 활동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방역지원 직원 출‧퇴근 기록부 작성요령】 |
① 출근 및 퇴근 시간 : 00:00∼24:00 표기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출근시간 : 오전 8시 30분인 경우 → 08:30 퇴근시간 : 오후 6시 00분인 경우 → 18:00
② 출‧퇴근 기록부는 매일 작성 후 서명합니다.
③ 공휴일 또는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일자(날짜)에는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출‧퇴근 기록부는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매월 보수 지급자료로 활용되므로 매일 정확하게 작성하며,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관할 지사의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가 등 근무상황 발생시에는 의료기관 등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관할 지사에도 근태등록을 할 수 ※ 향후 근태 등록 자료와 출‧퇴근 기록부의 내용을 확인 후 보수 지급이 결정됩니다. ◌ 출‧퇴근 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장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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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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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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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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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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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
□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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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국립 |
□ 공립 |
□ 학교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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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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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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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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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 방역지원 기간제 근로자는 일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므로, 수시 채용은 하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며, 방역지원 |
||||||||||||||
위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인력배치를 통보를 받았으나 의료기관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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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 명 : 전화번호 : 소속부서 : 직책 :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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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재신청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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