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7.1
담당자 : 이선식( ☎ 044-202-2745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2020-06-29
○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정
○ 시행일 : 2020.7.1.부터
* 문의 : 원격협의진찰료 관련(044-202-274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044-202-2732, 033-739-1513(심평원 수가운영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8-2 |
|
원격협의진찰료 |
|
|
|
가. 의뢰료 |
|
|
AH510 (11510) |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AH511 (11511) |
(1)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H512 (11512) |
(2) 종합병원 |
174.84 |
|
AH513 (11513)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1.37 |
|
AH51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134.47 |
|
1151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134.47 |
|
|
나. 자문료 |
|
|
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
AH521 (11521) |
(1) 상급종합병원 |
511.58 |
|
AH522 (11522) |
(2) 종합병원 |
464.66 |
|
AH523 (11523)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417.72 |
|
AH52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376.22 |
|
1152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376.22 |
제1편 제2부 제1장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29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
AC310 (16310) |
가. 상급종합병원 |
25.25 |
|
|
나. 종합병원 |
|
|
AC321 (16321) |
(1) 500병상 이상 |
28.80 |
|
AC322 (16322) |
(2) 500병상 미만 |
34.26 |
|
|
다. 병원, 정신병원 |
|
|
AC331 (16331) |
(1) 200병상 이상 |
42.03 |
|
AC332 (16332) |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
15.88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2017-167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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