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134호 관련 원격협의진찰료 질의·응답 20.6.30

야국화 2020. 6. 30. 09:40

원격협의진찰료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호 관련, 2020.7.1.적용)


[1] 수가 및 산정방법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무엇인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의미함. 다만, 원격진료실에서만 원격협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말함.


3. 수가 산정이 가능한 원격협진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그 외 방법(통화, 문자메시지,

SNS등)으로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산정할 수 없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통해 별도로 수가를 지원받는 경우

수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하였지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산정 불가


4. 의뢰내용 또는 자문결과 기록이 없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원격협의진찰료는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의 의뢰내용과 자문기관의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없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5. 하루에 여러차례 원격협진 시행 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횟수는?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 산정가능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가산 적용 여부
소아, 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미적용
7.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의뢰료에서 별도 산정 가능한 영상정보의 범위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PACS)을 이용한 영상진단검사의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 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8. 원격협진 시행 시 진찰, 행위료 등 산정 여부?
의뢰기간은 진찰료·행위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만 산정가능

단, 환자가 자문기관으로 이송·전원되어 실시한 진찰·행위료 등을 별도 산정 가능함
9. 원격협진 시행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법 제2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하여 동의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10.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가능한지?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및 수가청구 가능함
11.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장기환자(정액수가)에게 “원격협의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의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신고 관련

1.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원격협진을 실시한 의뢰기관 및 자문기관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신고 이후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2. 원격협진 운영기관 현황 신고서 제출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원격협의진찰 실시

기관 신고」클릭하여 내용 입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공지사항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참고
3. 이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신고해야하는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본인부담률 관련

1. 원격협의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 원격협진 자문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타목 2)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자

   부담금으로 산정함
- 원격협진 의뢰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동법 시행규칙」[별표3]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함
2.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청구방법 관련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의뢰료는 실제 원격협진 의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자문료는 실제 원격협진 자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2.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에 원격협진 의뢰(자문)한 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와 시행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원격협진)
- 기재형식: 9(8)/CCYYMMDD
- 작성예시: 2020년 8월 1일에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이 B기관(요양기관기호 87654321)에 의뢰하여

원격협의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의뢰한 A기관

87654321/20200801

자문한 B기관

12345678/20200801

 

3.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청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
4. 입원 중인 환자를 의뢰받아 원격협진 자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서식은?
원격협진 자문한 요양기관에서 외래 서식으로 청구함

5.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방법은?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 (예시) A의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A의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의사(면허번호 12345)가 2020년 8월 1일과

   2020년 8월 3일에 각각 B병원(요양기관기호 34567890)의 호흡기내과 의사(면허번호 23456)에게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A의원

입원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H514

11,540

1

1

11,540

1

12345

01

03

1

AH514

11,540

1

1

11,540

1

1234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6

34567890/20200801

2

0002

JT026

34567890/20200803

B병원

외래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H523

31,830

1

1

31,830

1

23456

01

03

1

AH523

31,830

1

1

31,830

1

2345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6

12345678/20200801

2

0002

JT026

12345678/20200803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 의·치과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03(응급 및 회송료 등)
- 한방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9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99(기타)
7.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원격협의진찰료 수가코드 청구를 위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청구함


[4] 시범사업 종료 및 원격협진 운영 관련


1. 의료인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수가산정 종료일은?
2020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며, 진료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함
2.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시범 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를 동시에 산정 가능한지?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환자를 이송보내고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를 산정한 경우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는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