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1344호 관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20.6.30

야국화 2020. 6. 30. 09:51

2020-1344호 관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20.6.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 호 관련, 2020.7.1. 적용)

▣ 산정기준

1.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 신고 기한은?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요양기관이 2020.7.1.(진료분) 이후 적용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인력 현황을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2.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신고 방법은?
○ 보안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배치신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3. 보안 전담인력은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인,
주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무자는 0.5인으로 2인 이상 배치해야함
4. 보안인력이 휴가(병가)등 부재시 인력산정 방법은?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인력 산정에서 제외됨. 다만,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신고한

이후 수가 산정 가능함
5. 2020.7.1.(진료분) 이후 신규개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산정기준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 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17-17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호) 모두 충족해야 함
○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 호)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임
6.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기관 중 보안관리 기준 미충족시 수가 산정 방법은?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병원은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나. 4) 기준 미충족시 아래 수가코드를

2020.10.23.까지 산정할 수 있음

 

코 드

상대가치점수

상급종합병원

AC410(16410)

24.20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AC421(16421)

26.83

100병상이상~500병상미만

AC422(16422)

28.35

병원

AC430(16430)

31.40

(고시 제2017-167호)
7.정신병원(200병상 이상)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정신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해당년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다음연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8. 보안인력 자격은?
○ 붙임 참조
9. 비상경보장치란?
○ 붙임 참조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6.25, 의료기관정책과)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
(‘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교육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인력기준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4.24 시행)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