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6
○ 주요내용
-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의 항목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란 및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132-가- |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
50% |
2019-07-01 |
|
|
제2장 |
검체 |
누-132-가- |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
50% |
2019-07-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별표2] 1. 행위 |
[별표 2] 1. 행위 |
누-132-마(1)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
누-132-가-(2) -(나)-1)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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