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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야국화 2020. 5. 26. 17:16

2020-10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6

○ 주요내용

-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의 항목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 202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5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란 및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

2

검체
검사료

-132--
(2) -
()-1)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50%

2019-07-01

 

 

2

검체
검사료

-132--
(2)
-()-2)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50%

2019-07-01

 

 

 

부 칙

 

이 고시는 20206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누-132-마(1)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누-132-마(2)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누-132-가-(2) -(나)-1)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누-132-가-(2) -(나)-2)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