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식약처 허가사항」심사 안내/전산심사부/2020-06-08
○ 우리 원은「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 이에 따라 심사 대상 약제와 관련 허가사항 및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약제 및 관련고시 : ‘붙임’ 참조
- 붙임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drug.mfds.go.kr), 보건복지부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
- 사전안내 : 2020년 6~9월
- 심사적용 : 2020년 10월 예정
○ 문의전화 : 전산심사부 (033)739-4855, 4850, 4854, 4856
○ 관련 게시글 : 동 공지사항 게시 순번 4048(게시날짜 : 2019. 12. 31)
(제목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 기준 반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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