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정해석 안내/ 예비급여부/2020-02-16
○ 관련근거: 예비급여과-342호(2020.2.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나.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
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
- 가. 일반면역검사 160.06점(코드 D6611)
- 나. 정밀면역검사 214.43점(코드 D6612)
다.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
라. 적용기간 : 2020.2.1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마.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
(예: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함
※ 붙임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 033-739-1936~193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나.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
- 가. 일반면역검사 160.06점(코드 D6611)
- 나. 정밀면역검사 214.43점(코드 D6612)
다.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
라. 적용기간 : 2020.2.1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마.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주1)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주2) | |||||||||
2 |
| JX999 |
|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 기재
주2) 한글로 ‘선별진료소시행’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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