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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정해석 안내

야국화 2020. 2. 17. 08:3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정해석 안내/ 예비급여부/2020-02-16


○ 관련근거: 예비급여과-342호(2020.2.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나.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

     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

     - 가. 일반면역검사 160.06점(코드 D6611)

     - 나. 정밀면역검사 214.43점(코드 D6612)

다.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

라. 적용기간 : 2020.2.1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마.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 

   (예: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함

 ※ 붙임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 033-739-1936~193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적용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

- . 일반면역검사 160.06(코드 D6611)

- . 정밀면역검사 214.43(코드 D6612)

 

.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적용기간 : 2020.2.1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1)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2)

2

 

JX999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 기재

2) 한글로 선별진료소시행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