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12
오은경( ☎ 044-202-2665 )/예비급여과/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20-05-12/발령번호 : 2020-94
- 주요 개정사항 : 무탐침정위기법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85 무탐침 정위 기법의 급여 기준
| 1.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나)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다)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혈관기형수술 라) 뇌동맥류 수술 마) 뇌실과 타부위간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바)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사)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아)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자)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 부비동 재수술 나) 비강, 부비동의 용종, 발육 이상, 해부학적 이상, 외상 및 종양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의 소실 다) 두개강내 침범이 없는 두개저 병변이나 종양 질환에 대한 수술 라) 측두골 심부 수술 3) 상기 1). 2)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 중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나)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 종양 2) 상기 나.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 CT 또는 MRI를 추가 촬영한 경우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자485 무탐침 정위 기법 | 무탐침 정위 기법의 급여 기준
|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1)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2) 뇌 주요부위(eloquent area)에 발생한 뇌종양(meningioma 등) (3)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종양 나)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 파악이 필요한 뇌동정맥 기형수술 다) 심부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라)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마)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바)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사) 뇌동맥류 수술 아)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 (Trans-sphenoidal approach) 2)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은 상기 1)의 가). (1) 또는 (3)에 해당되는 경우나. 위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를 적용함. 다.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로 추가 촬영한 CT 또는 MRI는 임상적 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때의 촬영료는 제한적 CT (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 로 산정함.
| 자485 무탐침 정위 기법 | 자485 무탐침 정위 기법의 급여 기준 | 1.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나)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다)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혈관기형수술 라) 뇌동맥류 수술 마) 뇌실과 타부위간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바)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사)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아)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자)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 부비동 재수술 나) 비강, 부비동의 용종, 발육 이상, 해부학적 이상, 외상 및 종양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부 학적 지표의 소실 다) 두개강내 침범이 없는 두개저 병변이나 종양 질환에 대한 수술 라) 측두골 심부 수술 3) 상기 1). 2)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 중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나)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 종양 2) 상기 나.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 CT 또는 MRI를 추가 촬영한 경우 제한 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 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이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 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 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 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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