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보험급여과-202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고시 2020-95호(2020.5.12.) 개정사항 관련 -

야국화 2020. 5. 13. 09:51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고시 2020-95호(2020.5.12.) 개정사항 관련 -

보험급여과-2022 2020.5.12 조영대사무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044-202-2733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2.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적용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낮병동 입원은 제외

산정횟수

입원 당일 1

적용수가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무증상자입원을 기재하여야 함

적용기간

2020. 5. 1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관련 질의응답 (고시 2020-95호, 2020.5.12. 개정사항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기타 의료기관(정신병원 외 각 종별 정신의료기관 포함)

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 예정

2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정신건강정책과-1796, 2020.3.17.)

3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낮병동 입원은 제외

4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5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7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올바른 기재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