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12

야국화 2020. 5. 13. 09:42

2020-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12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12/번호 : 2020-095호
 

주요내용 : 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0.05.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8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 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상기 가. .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2장 검사료

I. 행위

2장 검사료

658

핵산증폭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658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 설>

.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상기 가. 및 나.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