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고시 2020-95호(2020.5.12.) 개정사항 관련 -
보험급여과-2022 2020.5.12 조영대사무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044-202-2733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2.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 세부 내용 |
대상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적용대상 |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낮병동 입원은 제외 |
산정횟수 | ○ 입원 당일 1회 |
적용수가 |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
청구방법 |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적용기간 | ○ 2020. 5. 1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붙임 - 관련 질의응답 (고시 2020-95호, 2020.5.12. 개정사항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기타 의료기관(정신병원 외 각 종별 정신의료기관 포함) 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 예정 | |||||||||||||||||||||||||||||||||||||||||
2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가.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 |||||||||||||||||||||||||||||||||||||||||
3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단, 낮병동 입원은 제외 | |||||||||||||||||||||||||||||||||||||||||
4 |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 |||||||||||||||||||||||||||||||||||||||||
5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
6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
7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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