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광중합) 일부개정: 2020-04-28
장태준( ☎ 044-202-2682 )/의료보장관리과/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20-04-28/발령번호 : 2020-084호
1. 주요내용
○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2.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 차13가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아말감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차13나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 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 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 점수의 50%를 인정함)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 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항목 중 재충전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 |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13 충전 + 차15 와동형성]의 50%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차13 충전 |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 차13가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아말감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신 설> | 차13나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
<신 설>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 요법을 이용한 행동 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 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
<신 설> | <신 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
<신 설> | <신 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
| <신 설> | <신 설>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 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 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재충전을 위해 충전물 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재충전을 위하여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Glass Ionomer Cement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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