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4-29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87호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에 '무탐침정위기법'란 삭제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무탐침정위기법’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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