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4-29

야국화 2020. 5. 6. 09:01

2020-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4-29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87호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에 '무탐침정위기법'란 삭제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무탐침정위기법’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485

무탐침

정위기법

50%/

80%

2015-

01-01

4

기준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평가

주기

비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