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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4-29 이진우( ☎ 044-202-2663 )

야국화 2020. 5. 6. 08:51

2020-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4-29 이진우( ☎ 044-202-2663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4-29/ 발령번호 : 2020-86
 

○ 주요 개정사항

  - 무탐침정위기법 일부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S4851*

. 기본

2,672.78

 

S4852*

.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신경]

-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삭제>

 

2.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 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S4851*

. 기본

........2,672.78

S4851*

. 기본

........2,672.78

S4852*

.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

S4852*

.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