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4-29 이진우( ☎ 044-202-2663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4-29/ 발령번호 : 2020-86
○ 주요 개정사항
- 무탐침정위기법 일부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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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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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85 |
|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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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
|
| S4851* | 가. 기본 | 2,672.78 |
| S4852* |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 7,768.33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신경] | [신경] | ||
자-485 |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자-485 |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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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삭제> |
| 2.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
| 주 : 사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정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
S4851* | 가. 기본 ........2,672.78점 | S4851* | 가. 기본 ........2,672.78점 |
S4852* |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점 | S4852* |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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