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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3호 건강보험 행위ㆍ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광중합형) 일부개정 : 2020-04-28

야국화 2020. 5. 6. 11:01

2020-83호 건강보험 행위ㆍ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광중합형) 일부개정 : 2020-04-28
장태준(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4-28/ 발령번호 : 2020-083호
 
 1. 주요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토록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하지 않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2.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3.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주 2를 삭제하고, 주 3을 주 2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1절 치아질환 처치

 

-13

 

충전 [1치당] Filling

 

 

 

: 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

          한다.

         2.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란 중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1절 치아질환 처치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절 치아질환 처치

1절 치아질환 처치

 

 

-13

충전 [1치당] Filling

-13

충전 [1치당] Filling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

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삭 제 >

 

3. (생 략)

 

2. (현행 3과 같음)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