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9호(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4-28
박은영( ☎ 044-202-2755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4-28/번호 : 2020-079호
○ 총 10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9항목
-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
기준 신설
-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 급여 인정
-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 등
◎ 금번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65(조연희)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033-739-1347(최다예)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 033-739-1350(김지은)
[269] Tacrolimus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 033-739-1342(심윤보)
[322]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033-739-1354(정유진)
[322]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 033-739-1354(정유진)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 033-739-1354(정유진): ☎ 033-739-1344(오정연)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품명: 하이알주 등): ☎ 033-739-1344(오정연)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50(김지은)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27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202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 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Clopidogrel(품명: 피도글정)”, [238] 하제, 완장제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269] 기타의 외피용약 “Tacrolimus 외용제(품명: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322] 무기질 제제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721] X선 조영제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되는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322] 무기질 제제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339] Emicizumab 주사제 (품명: 헴리브라 피하주사 30mg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 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2)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3)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나. 투여방법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 투여기간: 최대 24주
라. 투여중지 기준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218] 동맥경화용제
[218]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
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 다 음 -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
나. 투여조건
1) 단독요법: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2)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warfar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
※ 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다. 투여용량
1) 24개월 이하 소아환자: 0.2mg/kg/day
2)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1.0mg/kg/day,
※ 최대 투여용량 75mg/day
라. 투여기간
-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투여기간을 결정함.
(다만, 나목 3)의 경우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
[238] 하제, 완장제
[238]Prucalopride succinate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함.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
토록 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269]Tacrolimus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 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
나. 성인의 얼굴 및 접합부(겨드랑이, 사타구니, 생식기) 건선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여 2차 약제로 투여
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 건선에 허가 받은 Steroid 외용제 및 Vit. D 외용제(calcitriol, calcipotriol, tacalcitol 등) 에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2) 투여방법: 1일 2회
3) 투여기간: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까지 인정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다. 성인 및 만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2) 투여방법 :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단,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0.03% 제제에 한하여 인정함.
[322] 무기질제제
[322]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
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322] 무기질제제
[322]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
염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
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슬관절의 골관절염 :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 1주기 투여 인정
※ 1주기 : 1주에 1회씩 3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
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1주기 투여 인정
※ 1주기: 1주에 1회씩 5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
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721] X선 조영제
[721]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리피오돌울트라액 등)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대비표]
[신설]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
구 분 | 현행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 사유 |
[339]
Emicizumab 주사제 (품명: 헴리브라 피하주사 30mg 등) | (없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만 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2)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3)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나. 투여방법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투여기간: 최대 24주 라. 투여중지 기준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등재 약제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의 급여기준을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 관련근거 · Dermatology. 4e. 2018. ·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19. · Conn's Current Therapy. 2019. · Current Diagnosis & Treatment: Pediatrics. 24e. 2018. · The Goodman & Gilman Year in Review: 2017 New and Noteworthy FDA Approvals. 2017. · MASAC, Recommendations concerning Products Licensed for the Treatment of Hemophilia and Other Bleeding Disorders. 2018. · Oldenburg J et al. Emicizumab prophylaxis in hemophilia A with inhibitors. N Engl J Med, 377(9): 809-818. 2017. · Aetna(2019.1.10.) - Clotting Factors · NHS England(2018.7.6.) - Clinical Commissioning Policy: Emicizumab as prophylaxis in people with congenital haemophilia A with factor VIII inhibitors (all ages) |
[변경]
[218] 동맥경화용제 |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18]
Clopidogrel napadisilate monohydrate 경구제 (품명:피도글정)
Clopidogrel resinate 경구제 (품명:프리그렐정)
Clopidogrel (Besylate) 경구제 (품명: 프로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 |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 생 략 )
<신 설> |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 현행과 같음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환자
나. 투여조건 1) 단독요법 :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2)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warfar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 ※ 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다. 투여용량 1) 24개월 이하 소아환자 : 0.2mg/kg/day 2)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 1.0mg/kg/day ※ 최대 투여용량 75mg/day
라. 투여기간 -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투여기간을 결정함. (다만, 나목 3)의 경우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 참조하여,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Aspirin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또는 관상동맥류 등을 동반한 환자에게 급여 확대함 |
※ 관련근거 · 2017 AHA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Treatement, and Long-Term Management of Kawasaki Disease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Tweentieth Edition 2016 · JCS 2013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Sequelae in Kawasaki Disease · Kawasaki disease: guidelines of Italian Society of Pediatrics, part II - treatment of resistant forms and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follow-up, lifestyle and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risks, italian journal of Pediatrics, Marchesi et al(2018)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Twentieth Edition 2016 · 홍창의 소아과학 제10판 2012 · Clinical effect and safety of combined with aspirin in antithrombotic therapy for children with Kawasaki disease complicated by small/medium-sized coronary artery aneurysms. Liu YL et al, 2019 · Long-Term Prognosis for Patients with Kawasaki Disease Complicated by Large Coronary Aneurysm (diameter ≥6 mm), Ji Seok et al, 2017 |
[238] 하제, 완장제 |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품명: 루칼로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
( 생 략 ) |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품명: 루칼로정 등) |
( 현행과 같음 ) | ‘모비졸로정1밀리그램’ 등 8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269] 기타의 외피용약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269]
Tacrolimus 외용제 (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
1. ( 생 략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나. ( 생 략 ) 다.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 생 략 ) 2) 투여방법 :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단, < 추 가 >소아의 경우에는 0.03% 제제에 한하여 인정함. |
1. ( 현행과 같음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성인 및 만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 :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단,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0.03% 제제에 한하여 인정함. | 동 약제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학회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변경 |
※ 관련근거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출처-의약품 수입품목 변경신고 수리 알림[레오파마(유)_프로토픽연고0.03%(타크로리무스수화물) 외 1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211(2020.02.28.)) |
[322] 무기질 제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322]
액제형 철분제제 (품명 : 헤모콤액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 다 음 -
1) 일반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 생 략 )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일반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현행과 같음)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교과서, 제외국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및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함
|
※ 관련근거 · Goldman-Cecil Medicine. 25e. Copyright ⓒ Elsevier. 2016. chapter 159. Microcytic and Hypochromic Anemias. · Gahart’s 2020 Intravenous Medications, 36e. Copyright ⓒ Elsevier. 2019. · Conn’s Current Therapy. Iron Deficiency Anemia. Copyright ⓒ Elsevier. 2019. · WHO. Haemoglobin concentrations for the diagnosis of anemia and assessment of severity. 2011. · NICE guideline. Chronic kidney disease: managing anaemia. (Published: 3 June 2015) · NICE guideline. Blood transfusion. November 2015. · Patient blood management in obstetrics: management of anaemia and haematinic deficiencies in pregnancy and in the post-partum period: NATA consensus statement. (19 July 2017) · KDIGO.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2012. ·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2007 Updated of hemoglobin target · CKD 대책위원회, 대한신장학회,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만성콩팥병 진료지침. 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2009;28(1) · 질병관리본부. 제4판 수혈가이드라인. 2016. · NCCN guidelines. Cancer and Chemotherapy Induced Anemia. Version 1. 2018 · Management of anaemia and iron deficiency in patients with cancer: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8. · NATA guidelines. Degection, evaluaion, and management of preoperative anaemia in the elective orthopaedic surgery patient. 2011. · National Blood Authority. Preoperative anaemia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2014 · Cochrane Library. Iron therapy for pre-operative anaemia (Review). 2015. · Cochrane Library. Reveiz L. et al, Treatment for iron-deficiency anaemia in pregnancy. 2011. · Cochrane Library. Markova v. et al, Treatment for women with postpartum iron deficiency anaemia. 2015. · Govindappagari S. et al, Treatment of Iron Deficiency Anemia in Pregnancy with Intravenous versus Oral Iro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erinatology. July 11, 2018. |
[322] 무기질 제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322]
철분주사제 (품명 : 베노훼럼주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헤모글로빈(Hb) 8g/dl <추 가>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15% 미만인 경우(인페드주의 경우 투여용량은 8㎖ 이내)
< 추 가 >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하여 빈혈기준, 임신부의 특성과 빈혈교정 필요성을 반영하여 Hb 수치, Serum ferritin 및 Transferrin saturation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함
|
※ 관련근거 · Goldman-Cecil Medicine. 25e. Copyright ⓒ Elsevier. 2016. chapter 159. Microcytic and Hypochromic Anemias. · Gahart’s 2020 Intravenous Medications, 36e. Copyright ⓒ Elsevier. 2019. · Conn’s Current Therapy. Iron Deficiency Anemia. Copyright ⓒ Elsevier. 2019. · WHO. Haemoglobin concentrations for the diagnosis of anemia and assessment of severity. 2011. · NICE guideline. Chronic kidney disease: managing anaemia. (Published: 3 June 2015) · NICE guideline. Blood transfusion. November 2015. · Patient blood management in obstetrics: management of anaemia and haematinic deficiencies in pregnancy and in the post-partum period: NATA consensus statement. (19 July 2017) · KDIGO.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2012. ·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2007 Updated of hemoglobin target · CKD 대책위원회, 대한신장학회,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만성콩팥병 진료지침. 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2009;28(1) · 질병관리본부. 제4판 수혈가이드라인. 2016. · NCCN guidelines. Cancer and Chemotherapy Induced Anemia. Version 1. 2018 · Management of anaemia and iron deficiency in patients with cancer: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8. · NATA guidelines. Degection, evaluaion, and management of preoperative anaemia in the elective orthopaedic surgery patient. 2011. · National Blood Authority. Preoperative anaemia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2014 · Cochrane Library. Iron therapy for pre-operative anaemia (Review). 2015. · Cochrane Library. Reveiz L. et al, Treatment for iron-deficiency anaemia in pregnancy. 2011. · Cochrane Library. Markova v. et al, Treatment for women with postpartum iron deficiency anaemia. 2015. · Govindappagari S. et al, Treatment of Iron Deficiency Anemia in Pregnancy with Intravenous versus Oral Iro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erinatology. July 11, 2018.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추 가 >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 관련근거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 생 략 )
< 추 가 >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 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 관련근거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
[721] X선 조영제 |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
( 생 략 )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
( 현행과 같음 ) | ‘패티오돌주사’ 2품목이 등재 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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