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2020-04-24

야국화 2020. 4. 24. 16:57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2020-04-24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 격리실 입원대상 및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구분하여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 4월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 확대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되나,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그 간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관련 요양급여 적용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응대도 지속하고 있다.

*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현황’ 참조


□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카드뉴스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_코로나입원산정_속지_2020042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90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 적용 현항

연번

구분

최초

적용일

수가 내용

1

격리 치료

20.1.4.

- 코로나19 격리실 급여기준 확대

   - 1인용 격리실 예외인정

-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2

응급의료

수가

20.1.4.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야간ㆍ공휴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인정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시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인정

3

진단 검사

20.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쇄반응법) 진단 검사 신설

4

국민안심병원

20.2.22.

  - 안 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 신설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신설

5

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20.2.24.

  - 전화상담 또는 처방시 진찰료 100%인정

  - 대리처방 기준(거동불편자취약계층) 확대, 재진진찰료 50%산정

6

중증응급센터

 수가

20.3.1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권역/지역센터 신설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음압/일반 신설

7

코로나19 음압격리실

20.3.23.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신설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신설

8

생활치료센터

20.3.2.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신설

    (환자 진찰, 간호, 교육, 환자관리 등을 포함)

9

요양병원

20.3.5.

   - 격리실 급여인정

20.3.24.

 -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및 격리실 급여 대상 확대

 

상기 일자는 최초적용일 기준이며 변경 사항 및 상세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