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89호Probe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4-29

야국화 2020. 5. 6. 08:44

2020-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0-04-29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89호
 
주요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0.5.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5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에서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또는 식도, 항문, 방광, 피부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