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 심사기준부/2020-04-13
- 보험급여과-1642(2020.4.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3]
1. 보험급여과-376(2020.1.26.)호, 462(2020.1.29.)호, 485(2020.1.30)호,597(2020.2.26.)호, 922(2020.2.24.)호,
1066(2020.3.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 질의 응답
연번 | 질의 | 응답 |
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일반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79호(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4-28 (0) | 2020.04.28 |
---|---|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2020-04-24 (0) | 2020.04.24 |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 고시2020-70호 2020.4.1 (0) | 2020.04.01 |
2020-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27 (0) | 2020.03.30 |
2020-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3-26 (0) |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