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심사기준부/2020-04-13

야국화 2020. 4. 14. 10: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 심사기준부/2020-04-13

- 보험급여과-1642(2020.4.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3]
 

1. 보험급여과-376(2020.1.26.)호, 462(2020.1.29.)호, 485(2020.1.30)호,597(2020.2.26.)호, 922(2020.2.24.)호,

   1066(2020.3.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질의 응답


연번

질의

응답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

    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일반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