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0-04-29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89호
주요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0.5.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5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에서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심음, 폐음, 체온 Probe의 급여기준 |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또는 식도, 항문, 방광, 피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2020-83, 84호 관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0) | 2020.05.06 |
---|---|
2020-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광중합) 일부개정: 2020-04-28 (0) | 2020.05.06 |
2020-79호(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4-28 (0) | 2020.04.28 |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2020-04-24 (0) | 2020.04.2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심사기준부/2020-04-13 (0)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