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 고시2020-70호 2020.4.1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4)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5)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6)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7)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 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한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0-70호,'20.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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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152호,'17.9.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4)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5)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6)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7)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한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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