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294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
2020년도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
| 개요 |
[1] 진료정보교류사업 개요 |
□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 (정의)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진료정보교류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업목적) CT, MRI 등 영상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하여 환자 진료 안전성 강화
- 진료 연속성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5
□ 주요 서비스
○ (진료의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
○ (진료회송) 급성기 또는 중증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전원 하는 행위
○ (진료기록요약지)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차후 동일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시 과거 진료
기록을 조회·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영상정보교류)CT·MRI등 환자의 영상촬영기록과 영상의학판독소견서를 함께생성하여 교환하는것
○ (응급환자전원지원)응급환자 전원의뢰, 전원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의진료이력을 참조하는 것
□ 문서저장소 및 참여 의료기관 현황
○ 문서저장소(13개소)
지역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
서울(3) | 연세의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
부산(1) | 부산대병원 |
대구(1) | 경북대병원 |
인천(1) | 인하대병원 |
대전(1) | 충남대병원 |
경기(3) |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병원, 아주대병원 |
전북(1) | 전북대병원 |
전남(1) | 전남대병원 |
공공(1) | 사회보장정보원 |
○ 거점 의료기관(33개소)
지역 | 거점 의료기관 |
서울(9)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보훈병원 |
인천(3) |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
경기(6) | 고려대안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 |
강원(1) | 강원대병원 |
부산·경남(5) |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
대구·경북(2) |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대전·충청(2) |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
전라(4) |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
제주(1) | 제주대병원 |
[2] 공모 개요 |
□ 추진배경
○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서비스 확산의 중심이 되는 거점의 범위 확대 필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거점의료기관-단위거점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으로의
사업 모형 확대 필요
○ 거점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 역할 수행을 통한 협진네트워크 구축의 완성도 향상
□ 공모 일반사항
○ (공 모 명)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
○ (공고일정) ‘20. 4. 10(금) ~ ’20. 5. 8(금)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 11. 30
○ (추진내용)
구분 | 거점 의료기관 | 단위거점 의료기관 |
선정규모* | ·6개소 이상 (문서저장소 2개소 포함) | ·8개소 이상 |
참여자격 | ·민간 상급종합병원 또는 컨소시엄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치과병원(대학 부설) * 기참여 의료기관 참여가능 |
참여요건 | ·의료기관별 100개소 이상 협력 의료기관 동반 참여 | ·의료기관별 50개소 이상 협력 의료기관 동반 참여 |
신청유형 | ·(유형1)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 ·(유형2) 컨소시엄 구성, 문서저장소 구축 ·(유형3) 기구축 문서저장소 이용 | ·기 구축 문서저장소 이용 |
사업지원비 | ·(문서저장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구축 추진(350백만원 이하 지원) ·(거점 의료기관) 50백만원 | ·(단위거점 의료기관) 25백만원 |
의료기관 자부담금 | ·문서저장소 150백만원 이상 제시 ·거점의료기관 자체부담금 제시 | ·단위거점 의료기관 자체부담금 제시 |
* 선정규모 및 예산액, 기관당 지원액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서저장소 신청 미달 시, 구축지원비를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지원비로 활용 가능)
○ (추진일정)
업무단계 |
| 추진일정 |
|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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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
| 4.10∼5.8 |
| 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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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5.8 |
| 공모 신청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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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5월2주 |
| 평가회의 운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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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
| 5.14∼5.22 |
| 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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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5.27 |
|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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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 5월내 |
| 사회보장정보원, 수행기관간 계약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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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 6월중 |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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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고서 제출 |
| 매월 |
| 사업기간 전체 매월의 말일까지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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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출 |
| 9월중 |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필요 시, 중간보고회 참석·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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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
| 9‧10월 |
| 중간보고 검토 완료 후, 2차 지원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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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
| 12월 |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필요 시, 결과보고회 참석·발표 |
※ 상세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Ⅱ |
| 공모 추진내용 |
[1] 거점 의료기관 공모 |
□ 공모참여 일반사항
○ (선정규모) 거점 의료기관 총 6개 이상 선정
- 거점 의료기관 선정 내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2개 포함
- 단, 신청 의료기관 자부담금 규모에 따라 선정규모 확대 가능
○ (참여자격) 민간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
-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 (참여요건) 10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참여 필수
-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컨소시엄 구성 시에도, 각 상급종합병원 별로 협력의료기관 100개소 이상
참여 필수
- 참여 협력의료기관의 규모 및 개소 수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 적용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11쪽 참조
○ (신청유형)
구분 | 내용 |
유형1 | - 민간 상급종합병원 내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 |
유형2 | - 2개 이상의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하나의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여 공유 |
(유형2-1) 같은 권역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예시) 컨소시엄 구성 –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병원 문서저장소 관리 - 부산대병원 | |
(유형2-2) 동일 의료법인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예시) 컨소시엄 구성 –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서저장소 관리 - 연세의료원 | |
유형3 | - 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를 활용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 현황(2쪽)을 참조 ∙공모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문서저장소 관리기관과 협의 추진 |
○ (거점 의료기관 사업비 구성)
- 거점의료기관 사업비를 기관 당 50백만 원 지원하며, 지원비 50백만 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금액을 합산하여 거점
의료기관 사업비로 산정함
- 거점의료기관 유형 1,2의 경우, 문서저장소 구축사업비를 최대 35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자부담 비용으로 최소 150백만 원 이상 제시 필요
□ 과제요청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회보장정보원 발주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 구축에 적극 협조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해당
* 문서저장소 구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문서저장소 운영 협약을 체결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개발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의료행위(수술, 처치))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운영 관리
○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거점 의료기관별 100개 이상의 협력의료기관 모집 수행
- 협력의료기관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행정절차 추진 및 관리
- 협력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지원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검사)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서비스 활용 독려
○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 거점 의료기관 내 진료정보교류 TFT 구성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실무협의체 참석 및 정책·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보고
○ [서식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의 기재항목 수행 필수
○ 그 외, 진료정보교류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가 제안 가능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과제요청 내용을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
[2] 단위 거점 의료기관 공모 |
□ 공모참여 일반사항
○ (선정규모) 단위거점 의료기관 총 8개 이상 선정
- 단, 신청 의료기관의 자부담금 규모에 따라 선정규모 확대 가능
○ (참여자격)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치과병원(대학 부설)
- 진료정보교류 기참여 의료기관 공모 참여 가능
○ (참여요건) 5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참여 필수
- 참여 협력의료기관의 규모 및 개소 수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 적용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11쪽 참조
○ (신청유형) 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를 활용
- 공모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문서저장소 관리기관과 협의 추진
○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비 구성)
- 단위 거점의료기관 사업비를 기관 당 25백만 원 지원하며, 지원비 25백만 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금액을 합산하여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비로 산정함
□ 과제요청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개발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의료행위(수술, 처치)) … 치과병원 해당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운영 관리
○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단위거점 의료기관별 50개 이상의 협력의료기관 모집 수행
- 협력의료기관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행정절차 추진 및 관리
- 협력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지원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검사)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서비스 활용 독려
○ [서식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의 기재항목 수행 필수
○ 그 외, 진료정보교류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가 제안 가능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과제요청 내용을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
Ⅲ |
| 공모 추진일정 |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 4. 10(금) ~ ’20. 5. 8(금)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추진방법)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추진
- 사업설명 자료 배포 및 영상 설명자료 게시물을 확인
- 공모와 관련된 Q&A 게시판 운영을 통해 질의응답 수행
○ (게시일자) 4월 14일 예정
○ (게시경로)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s://mychart.kr)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신청공문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 의료기관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협력 병·의원 명단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 ·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관 직인 날인 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제출 필수
○ (제출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 파일은 이메일(smilelje@ssis.or.kr)로 제출
- 제출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10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추진단 이정은 대리 앞(02-6360-6593) |
○ (제출기간) ‘20. 5. 8(금)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Ⅳ |
| 수행기관 선정방안 |
□ 공통사항
○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 수와 선정규모가 동일한 경우, 적격평가(70점 이상)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공모지원 수행기관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에 대해 과제조정 및 협약체결
을 우선 완료 후, 재공고 실시
□ (1단계) 사업내용 평가
○ (평가 실시방안)
-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함.
-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을 선정함
-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실시
- 수행기관별 사업설명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2인 배석 가능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서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사업설명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해당 파일을 ‘20. 5. 11(월)까지 이메일
(smilelje@ssis.or.kr)로 제출하며, 발표당일 제본하여 10본 제출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목표 및 계획 타당성 | ·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체계 및 절차, 추진 일정 적절성 | 5 | ||||||||||||||||||||||||||||||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 5 | |||||||||||||||||||||||||||||||
사업추진 의지 | · 진료정보교류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독창성 및 우수성 | 5 | ||||||||||||||||||||||||||||||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 15 | ||||||||||||||||||||||||||||||
· 협력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 15 | |||||||||||||||||||||||||||||||
·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 10 | |||||||||||||||||||||||||||||||
사업비 편성 적정성 | ·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 등에 대한 적정성 | 10 | ||||||||||||||||||||||||||||||
협력 의료기관 참여개소 | - 협력 의료기관 참여개소 (단위: 개소)
| 15 | ||||||||||||||||||||||||||||||
협력 의료기관 참여종별 | - 협력 의료기관 참여종별 배점 : (산식) ∑ 종별 협력 의료기관수 × 가중치 (단위: 점)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중치
| 5 | ||||||||||||||||||||||||||||||
자체 부담금 비율 | · 사업지원비 대비 (단위)거점 자체부담금 비율
※ 문서저장소 구축 기관은 만점 처리함 | 10 | ||||||||||||||||||||||||||||||
지역 형평성 | 거점의료기관 (유형1·2) | · 권역별 문서저장소 당 보건의료기관 수 | 5 | |||||||||||||||||||||||||||||
거점의료기관 (유형3) | · 권역별 거점의료기관 당 보건의료기관 수 | |||||||||||||||||||||||||||||||
단위거점 의료기관 | · 광역시도별 거점의료기관 당 보건의료기관 수 | |||||||||||||||||||||||||||||||
합계 | 100 |
□ (2단계)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행기관이
제안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수행 계획을 확정
○ 선정된 수행기관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 (3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수행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검토·
협의한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행기관 대표 명의
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계약 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Ⅴ |
| 사업과제 수행관리 |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수행보고는 수시, 월간보고로 진행
○ 중간·결과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하며, 사업비 지원 과제에 대한 수행 완결성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과제 추진현황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
○ 수행기간 중,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
□ 보고서 제출
○ 보고자료(월간보고, 중간·결과보고서 등)
○ 발표자료(중간·결과보고회 등)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의 효력)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Ⅵ |
| 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
□ 사업비 편성
○ (사업지원비 규모) 500백만원
‧ 거점 의료기관 : 300백만원 (50백만원×6개소) ‧ 단위거점 의료기관 : 200백만원 (25백만원×8개소) |
- 평가회의 평가결과 및 제안내용 등 심의조정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문서저장소 사업지원비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자부담금 또한 용역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
○ 편성사업비
- (거점의료기관) 사업지원비 50백만원+의료기관 자부담금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의료기관별로 지원비 수령‧편성‧관리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의료기관 자부담금
* 문서저장소 구축 자부담금을 일반용역비로 편성
-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지원비 25백만원+의료기관 자부담금
○ (비목별 편성기준)
구분 | 내역 | |
인건비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인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에 한정 | |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홍보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
수수료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임차료 |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
회의수당 | · 사업추진과 관련한 회의 추진과 관련한 회의참석비 * 기관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 지급기준 : 100,000원 … 참석 2시간 미만 * 참석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
자문수당 |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1회당 10만원 지급 가능 | |
식사, 다과비 등 | · 식대 및 기타 비용 등 (1인당 3만원 한도) | |
국내여비 |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
일반용역비 | ·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기타운영비 |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후 사용 가능 |
* 명시된 기준 외에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 사업 지원비 지급
○ (1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사업비 지원금의 80% 선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
○ (2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잔여 사업비 지원금
- 지급시기 : 사업수행 중간보고 완료 이후
□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운영)
- 사업비(사업지원비+의료기관 자부담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추진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근거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사업비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
- 사용 잔액과 불인정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함
-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함.
Ⅶ |
| 세부사항 문의처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진료정보 교류사업 추진단 총괄부 | 대리 | 이정은 | 02-6360-6593 |
선임 | 권정희 | 02-6360-6597 | |
주임 | 김선빈 | 02-6360-6596 | |
주임 | 이서희 | 02-6360-6598 |
붙임 1 |
| 참여 EMR 업체 명단 |
(‘20.3월말 기준)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참여연도 | 개발현황 |
1 | 네오소프트뱅크 | 메디챠트 | 2016 | ○ |
센스 | 2016 | ○ | ||
이플러스 | 2016 | ○ | ||
2 | 대일전산 | Medi-Ses | 2016 | ○ |
Ses | 2016 | ○ | ||
3 | 메트로소프트 | Metro-HIS | 2016 | ○ |
4 | 브레인헬스케어 | 닥터브레인 | 2016 | ○ |
닥터스 | 2016 | ○ | ||
큰의사랑 | 2016 | ○ | ||
5 | 비트컴퓨터 | HIB7.0 | 2016 | ○ |
U-Chart | 2016 | ○ | ||
6 | 서전엠아이티 | CLINIC2000 | 2016 | ○ |
7 | 윈윈mits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2016 | ○ |
8 | 이온엠솔루션 | E-CHART | 2016 | ○ |
9 | 자인컴 | 자인컴 EMR | 2016 | ○ |
10 | 전능아이티 | 아담스 | 2016 | ○ |
11 | 포닥터 | 매직차트 | 2016 | ○ |
12 | 포인트닉스 | NixPen전자차트 | 2016 | ○ |
13 | 이지케어텍 | Bestcare1.0 | 2017 | ○ |
Bestcare2.0 | 2017 | ○ | ||
14 | 다대소프트 | K챠트 | 2017 | ○ |
15 | 다솜정보 | 차트매니저 | 2017 | ○ |
16 | 병원과컴퓨터 | 챠트프로 | 2017 | ○ |
17 | 엔지테크 | NGTMediplus | 2017 | ○ |
18 | 엠오디시스템 | MODEMR | 2017 | ○ |
19 | 유비케어 | 의사랑 | 2017 | ○ |
20 | 유진의료정보시스템 | Fullcos | 2017 | ○ |
21 | 지방의료원연합회 | K-Hopes | 2017 | ○ |
22 | 클릭소프트 | 뉴클릭 | 2017 | ○ |
23 | 텐소프트 | 아이차트 | 2017 | ○ |
24 | 메디칼소프트 | 히포크라테스ASP | 2018 | ○ |
25 | 이지스헬스케어 | 이지스 | 2018 | ○ |
26 | 중외정보기술 | ONTIC-HIS | 2018 | ○ |
27 | 평화IS | nu 2.0 | 2018 | ○ |
28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PHIS | 2019 | ○ |
29 | TNH(주) | 베가스솔루션 | 2019 | 개발중 |
30 | 금우뱅킹시스템 | Power Chart | 2019 | 개발중 |
31 | 메디컬익스프레스 | Doctors Chart | 2019 | 개발중 |
32 | 씨소프트 | 씨차트 | 2019 | 개발중 |
33 | 엠디파크 | MD차트 | 2019 | 개발중 |
34 | 이메디정보기술 | EM-HIS | 2019 | 개발중 |
35 | 이엠알랩 | EMR pro | 2019 | 개발중 |
36 | (주)메디칼시스템즈 | EyeNuri | 2019 | 개발중 |
37 | (주)멘토소프트 | MHHIS | 2019 | 개발중 |
38 | 주식회사 엠디소프트 | 하이큐차트 | 2019 | 개발중 |
39 | (주)엠씨씨 | MCC Series Hospital | 2019 | 개발중 |
40 | 지누스 | PHOENIX | 2019 | 개발중 |
41 | 후지쯔 | EGMAIN-KF | 2019 | 개발중 |
붙임 2 |
| 자체 개발 지원가능 EMR 개발언어 목록 |
(‘20.3월말 기준)
연번 | 구분 | 개발언어 | 지원가능 버전정보 |
1 | 내장형 | C# | .NET 3.5 |
2 | Delphi | XE2, 10.2, 10.3 | |
3 | Powerbuilder | 12.5 | |
4 | VB.NET | .NET 3.5 | |
5 | VisualBasic | 6.0 | |
6 | 분리형 | C# | .NET 2.0, 3.5 |
7 | Delphi | XE2, 10.2, 10.3 | |
8 | Powerbuilder | 12.5 | |
9 | VB.NET | .NET 3.5 | |
10 | VisualBasic | 6.0 | |
11 | JAVA | 1.6 |
[서식 1]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 거점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 ||||||||||||||||||||||
신청유형 | 거점 의료기관 | □ 유형1 □ 유형2 □ 유형3 | ||||||||||||||||||||
단위거점 의료기관 | □ 단위거점 | |||||||||||||||||||||
신청 의료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
주소 |
| |||||||||||||||||||||
사업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
컨소시엄 | 기관명 |
| 대표자 |
| ||||||||||||||||||
주소 |
| |||||||||||||||||||||
사업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
의료기관 자부담금 (단위:천원) |
| |||||||||||||||||||||
협력의료기관 |
| |||||||||||||||||||||
구비서류 | 1. 사업수행 계획서 2.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3. 참여 협력 병·의원 명단 4. 자체부담금 출자확약서 5.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 |||||||||||||||||||||
비 고 |
|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신청의료기관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서식 2] 사업수행 계획서(예시)
사업수행 계획서
I. 사업 개요
1.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필요성
2. 사업수행 범위
3. 수행 목표 및 계획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목표치 | 가중치(%) |
| ▪ |
|
|
▪ |
|
| |
▪ |
|
|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4. 사업 추진 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상급종합병원 및 협력병의원 사업 수행체계 작성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여 대상 기관(참여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네트워크 구성도 포함)
2. 참여 의료기관 일반 현황 및 협력진료 현황
가.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등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과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
대수 등)을 기술
나. 협력 병의원 현황 및 특성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등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과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
대수 등)을 기술
다. 의뢰-회송 건수 및 환자수
* 참여기관간 의뢰-회송 실적 : 전분기 외래(입원) 환자수 등 정보교류서비스 제공량 확인을 위한 자료 기술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간 연동, 운영을 위한 표준 적용,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원방안 기술 및 시스템운영담당자, 보안담당자를 지정 후 작성하여 제출
나. 협력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진료정보교류 협력의료기관 모집. 관리에 대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
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기술
* 지자체 및 상급종합병원이 향후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또는 현재 협력
진료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술
라.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 사업운영을 위한 회의체 운영, 성과지표 관리 등 사업운영 방안 기술
4.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추진일정(월)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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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5. 사업수행인력
| 성명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위 | 전공 및 학위 | 담당업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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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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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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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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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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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1. 총괄 요약표
구분 | 문서저장소 | (단위)거점의료기관 | 합 계 | ||
사업 지원비 | 의료기관 자부담금 | 사업 지원비 | 의료기관 자부담금 | ||
신청의료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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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
|
|
|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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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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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목별 총괄표
○ 총 예산 : 000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계(천원) | 비율(%)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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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
|
|
인쇄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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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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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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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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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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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사,다과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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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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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용역비 |
|
|
| |
기타용역비 |
|
|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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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착수 및 향후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준수를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의료기관의 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서식 4] 의료기관 투자비 출자확약서
의료기관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
신청 의료기관 |
| ||||||||||||||||||||||||||||
의료기관 자부담금 | 일금 원정(₩ ) | ||||||||||||||||||||||||||||
<의료기관 자부담금 내역>
※ 출자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의료기관 투자비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의료기관의 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서식 5]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진료정보교류 거점 문서저장소용)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명 |
| 직 위 |
| |||
소재지 | 주소 |
| ||||
전화 번호 |
| 홈페이지 |
| |||
정보보안책임자 (CISO)
| 성명 |
| 직위 |
| ||
부서 |
| 전화 |
| |||
위와 같이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명 : (인)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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