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294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2020-04-13

야국화 2020. 4. 13. 15:3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294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

2020년도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요

[1] 진료정보교류사업 개요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정의)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진료정보교류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사업목적) CT, MRI 등 영상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하여 환자 진료 안전성 강화

    - 진료 연속성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5

 

주요 서비스

(진료의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

(진료회송) 급성기 또는 중증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전원 하는 행위

(진료기록요약지)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차후 동일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시 과거 진료

    기록을 조회·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영상정보교류)CT·MRI등 환자의 영상촬영기록과 영상의학판독소견서를 함께생성하여 교환하는것

(응급환자전원지원)응급환자 전원의뢰, 전원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의진료이력을 참조하는 것

 

    문서저장소 및 참여 의료기관 현황

문서저장소(13개소)

지역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서울(3)

연세의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1)

부산대병원

대구(1)

경북대병원

인천(1)

인하대병원

대전(1)

충남대병원

경기(3)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북(1)

전북대병원

전남(1)

전남대병원

공공(1)

사회보장정보원

 

거점 의료기관(33개소)

지역

거점 의료기관

서울(9)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보훈병원

인천(3)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경기(6)

고려대안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

강원(1)

강원대병원

부산·경남(5)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경북(2)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전·충청(2)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라(4)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1)

제주대병원

[2] 공모 개요

추진배경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서비스 확산의 중심이 되는 거점의 범위 확대 필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거점의료기관-단위거점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으로의

   사업 모형 확대 필요

거점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 역할 수행을 통한 협진네트워크 구축의 완성도 향상

 

공모 일반사항

(공 모 명)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

(공고일정) ‘20. 4. 10() ~ ’20. 5. 8()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 11. 30

(추진내용)

구분

거점 의료기관

단위거점 의료기관

선정규모*

·6개소 이상

(문서저장소 2개소 포함)

·8개소 이상

참여자격

·민간 상급종합병원 또는 컨소시엄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치과병원(대학 부설)

* 기참여 의료기관 참여가능

참여요건

·의료기관별 100개소 이상

협력 의료기관 동반 참여

·의료기관별 50개소 이상

협력 의료기관 동반 참여

신청유형

·(유형1)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

·(유형2) 컨소시엄 구성, 문서저장소 구축

·(유형3) 기구축 문서저장소 이용

·기 구축 문서저장소 이용

사업지원비

·(문서저장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구축 추진(350백만원 이하 지원)

·(거점 의료기관) 50백만원

·(단위거점 의료기관) 25백만원

의료기관

자부담금

·문서저장소 150백만원 이상 제시

·거점의료기관 자체부담금 제시

·단위거점 의료기관 자체부담금 제시

* 선정규모 및 예산액, 기관당 지원액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서저장소 신청 미달 시, 구축지원비를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지원비로 활용 가능)

(추진일정)

 

업무단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공모 공고

 

4.105.8

 

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신청서 접수

 

5.8

 

공모 신청서류 접수

 

 

 

 

선정평가

 

52

 

평가회의 운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5.145.22

 

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5.27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계약 체결

 

5월내

 

사회보장정보원, 수행기관간 계약 체결

 

 

 

 

1차 지원금 지급

 

6월중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월별보고서 제출

 

매월

 

사업기간 전체 매월의 말일까지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9월중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필요 시, 중간보고회 참석·발표

 

 

 

 

2차 지원금 지급

 

910

 

중간보고 검토 완료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12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필요 시, 결과보고회 참석·발표

상세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공모 추진내용

[1] 거점 의료기관 공모

공모참여 일반사항

(선정규모) 거점 의료기관 6개 이상 선정

- 거점 의료기관 선정 내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2개 포함

- , 신청 의료기관 자부담금 규모에 따라 선정규모 확대 가능

(참여자격) 민간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

-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참여요건) 10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참여 필수

-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컨소시엄 구성 시에도, 각 상급종합병원 별로 협력의료기관 100개소 이상

  참여 필수

- 참여 협력의료기관의 규모 및 개소 수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 적용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11쪽 참조

(신청유형)

구분

내용

유형1

- 민간 상급종합병원 내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

유형2

- 2개 이상의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하나의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여 공유

(유형2-1) 같은 권역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예시) 컨소시엄 구성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병원

            문서저장소 관리 - 부산대병원

(유형2-2) 동일 의료법인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예시) 컨소시엄 구성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서저장소 관리 - 연세의료원

유형3

- 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를 활용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 현황(2)을 참조

공모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문서저장소 관리기관과 협의 추진

(거점 의료기관 사업비 구성)

- 거점의료기관 사업비를 기관 당 50백만 원 지원하며, 지원비 50백만 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금액을 합산하여 거점

    의료기관 사업비로 산정함

- 거점의료기관 유형 1,2의 경우, 문서저장소 구축사업비를 최대 35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자부담 비용으로 최소 150백만 원 이상 제시 필요

 

과제요청 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회보장정보원 발주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 구축에 적극 협조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해당

* 문서저장소 구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문서저장소 운영 협약을 체결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개발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의료행위(수술, 처치))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운영 관리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거점 의료기관별 100개 이상의 협력의료기관 모집 수행

- 협력의료기관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행정절차 추진 및 관리

- 협력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지원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검사)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서비스 활용 독려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 거점 의료기관 내 진료정보교류 TFT 구성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실무협의체 참석 및 정책·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보고

[서식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의 기재항목 수행 필수

그 외, 진료정보교류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가 제안 가능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과제요청 내용을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2] 단위 거점 의료기관 공모

공모참여 일반사항

(선정규모) 단위거점 의료기관 8개 이상 선정

- , 신청 의료기관의 자부담금 규모에 따라 선정규모 확대 가능

(참여자격)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치과병원(대학 부설)

- 진료정보교류 기참여 의료기관 공모 참여 가능

(참여요건) 5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참여 필수

- 참여 협력의료기관의 규모 및 개소 수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 적용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11쪽 참조

(신청유형) 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를 활용

- 공모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문서저장소 관리기관과 협의 추진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비 구성)

- 단위 거점의료기관 사업비를 기관 당 25백만 원 지원하며, 지원비 25백만 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금액을 합산하여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비로 산정함

 

과제요청 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개발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의료행위(수술, 처치)) 치과병원 해당

- 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운영 관리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단위거점 의료기관별 50개 이상의 협력의료기관 모집 수행

- 협력의료기관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행정절차 추진 및 관리

- 협력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지원

- 보건의료 용어표준 적용 및 관리(진단, 검사)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서비스 활용 독려

[서식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의 기재항목 수행 필수

그 외, 진료정보교류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가 제안 가능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과제요청 내용을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공모 추진일정

 

모집공고

(공고기간) ‘20. 4. 10() ~ ’20. 5. 8()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방법)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추진

- 사업설명 자료 배포 및 영상 설명자료 게시물을 확인

- 공모와 관련된 Q&A 게시판 운영을 통해 질의응답 수행

(게시일자) 414일 예정

(게시경로)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s://mychart.kr)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공문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 의료기관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협력 병·의원 명단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관 직인 날인 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제출 필수

(제출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 파일은 이메일(smilelje@ssis.or.kr)로 제출

- 제출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10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추진단 이정은 대리 앞(02-6360-6593)



(제출기간) ‘20. 5. 8()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수행기관 선정방안

 

공통사항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 수와 선정규모가 동일한 경우, 적격평가(70점 이상)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공모지원 수행기관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에 대해 과제조정 및 협약체결

    을 우선 완료 후, 재공고 실시

 

(1단계) 사업내용 평가

(평가 실시방안)

-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함.

-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을 선정함

-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실시

- 수행기관별 사업설명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2인 배석 가능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서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사업설명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해당 파일을 ‘20. 5. 11()까지 이메일

   (smilelje@ssis.or.kr)로 제출하며, 발표당일 제본하여 10본 제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표 및

계획 타당성

·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체계 및 절차, 추진 일정 적절성

5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5

사업추진 의지

· 진료정보교류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독창성 및 우수성

5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15

· 협력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15

·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10

사업비 편성

적정성

·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 등에 대한 적정성

10

협력 의료기관

참여개소

- 협력 의료기관 참여개소

(단위: 개소)

거점

100미만

100119

120139

140159

160179

180이상

단위거점

50미만

50~59

60~69

70~79

80~89

90이상

배점

0

11

12

13

14

15

15

협력 의료기관

참여종별

- 협력 의료기관 참여종별 배점

: (산식) 종별 협력 의료기관수 × 가중치

(단위: )

거점

100미만

100이상

130미만

130이상

160미만

160이상

190미만

190이상

220미만

220이상

단위거점

50미만

50이상

65미만

65이상

80미만

80이상

95미만

95이상

110미만

110이상

배점

0

1

2

3

4

5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중치

구분

(치과)의원

(요양치과)병원

종합병원

가중치

1.0

1.7

18.8

5

자체

부담금

 비율

· 사업지원비 대비 (단위)거점 자체부담금 비율

구분

2     0% 미만

2    0% 이상

4    0% 미만

4     0    % 이상

6       0% 미만

6      0% 이상

8      0% 미만

8         0% 이상

1       0   0       % 미만

1     0       0%

이상

배점

5

6

7

8

9

10

문서저장소 구축 기관은 만점 처리함

10

지역

형평성

거점의료기관

(유형1·2)

· 권역별 문서저장소 당 보건의료기관 수

5

거점의료기관

(유형3)

· 권역별 거점의료기관 당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거점

의료기관

· 광역시도별 거점의료기관 당 보건의료기관 수

합계

100

 

(2단계)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행기관이

   제안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수행 계획을 확정

선정된 수행기관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3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수행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검토·

    협의한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행기관 대표 명의

     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계약 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사업과제 수행관리

 

수행내역 관리

일상적인 수행보고는 수시, 월간보고로 진행

중간·결과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하며, 사업비 지원 과제에 대한 수행 완결성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과제 추진현황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

수행기간 중,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

보고서 제출

보고자료(월간보고, 중간·결과보고서 등)

발표자료(중간·결과보고회 등)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의 효력)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사업비 편성

(사업지원비 규모) 500백만원 

거점 의료기관 : 300백만원 (50백만원×6개소)

단위거점 의료기관 : 200백만원 (25백만원×8개소)


- 평가회의 평가결과 및 제안내용 등 심의조정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문서저장소 사업지원비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

* 서저장소 관리기관 자부담금 또한 용역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

편성사업비  

- (거점의료기관) 사업지원비 50백만원+의료기관 자부담금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의료기관별로 지원비 수령편성관리

-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의료기관 자부담금

* 문서저장소 구축 자부담금을 일반용역비로 편성

- (단위거점 의료기관) 사업지원비 25백만원+의료기관 자부담금

(비목별 편성기준)

구분

내역

인건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인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에 한정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홍보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수수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회의수당

· 사업추진과 관련한 회의 추진과 관련한 회의참석비

* 기관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 지급기준 : 100,000참석 2시간 미만

* 참석 2시간 이상일 경우 1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자문수당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1회당 10만원 지급 가능

식사, 다과비 등

· 식대 및 기타 비용 등 (1인당 3만원 한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일반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후 사용 가능

 

* 명시된 기준 외에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사업 지원비 지급

(1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사업비 지원금의 80% 선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

(2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잔여 사업비 지원금

- 지급시기 : 사업수행 중간보고 완료 이후

 

사업비의 관리

(사업비 관리운영)

- 사업비(사업지원비+의료기관 자부담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추진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근거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사업비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

- 사용 잔액과 불인정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함

-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함.

 

 

 

세부사항 문의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진료정보

교류사업

추진단

총괄부

대리

이정은

02-6360-6593

선임

권정희

02-6360-6597

주임

김선빈

02-6360-6596

주임

이서희

02-6360-6598

     

붙임 1

 

참여 EMR 업체 명단

(‘20.3월말 기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참여연도

개발현황

1

네오소프트뱅크

메디챠트

2016

센스

2016

이플러스

2016

2

대일전산

Medi-Ses

2016

Ses

2016

3

메트로소프트

Metro-HIS

2016

4

브레인헬스케어

닥터브레인

2016

닥터스

2016

큰의사랑

2016

5

비트컴퓨터

HIB7.0

2016

U-Chart

2016

6

서전엠아이티

CLINIC2000

2016

7

윈윈mits

통합의료정보시스템

2016

8

이온엠솔루션

E-CHART

2016

9

자인컴

자인컴 EMR

2016

10

전능아이티

아담스

2016

11

포닥터

매직차트

2016

12

포인트닉스

NixPen전자차트

2016

13

이지케어텍

Bestcare1.0

2017

Bestcare2.0

2017

14

다대소프트

K챠트

2017

15

다솜정보

차트매니저

2017

16

병원과컴퓨터

챠트프로

2017

17

엔지테크

NGTMediplus

2017

18

엠오디시스템

MODEMR

2017

19

유비케어

의사랑

2017

20

유진의료정보시스템

Fullcos

2017

21

지방의료원연합회

K-Hopes

2017

22

클릭소프트

뉴클릭

2017

23

텐소프트

아이차트

2017

24

메디칼소프트

히포크라테스ASP

2018

25

이지스헬스케어

이지스

2018

26

중외정보기술

ONTIC-HIS

2018

27

평화IS

nu 2.0

2018

28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PHIS

2019

29

TNH()

베가스솔루션

2019

개발중

30

금우뱅킹시스템

Power Chart

2019

개발중

31

메디컬익스프레스

Doctors Chart

2019

개발중

32

씨소프트

씨차트

2019

개발중

33

엠디파크

MD차트

2019

개발중

34

이메디정보기술

EM-HIS

2019

개발중

35

이엠알랩

EMR pro

2019

개발중

36

()메디칼시스템즈

EyeNuri

2019

개발중

37

()멘토소프트

MHHIS

2019

개발중

38

주식회사 엠디소프트

하이큐차트

2019

개발중

39

()엠씨씨

MCC Series Hospital

2019

개발중

40

지누스

PHOENIX

2019

개발중

41

후지쯔

EGMAIN-KF

2019

개발중

붙임 2

 

자체 개발 지원가능 EMR 개발언어 목록


(‘20.3월말 기준)

연번

구분

개발언어

지원가능 버전정보

1

내장형

C#

.NET 3.5

2

Delphi

XE2, 10.2, 10.3

3

Powerbuilder

12.5

4

VB.NET

.NET 3.5

5

VisualBasic

6.0

6

분리형

C#

.NET 2.0, 3.5

7

Delphi

XE2, 10.2, 10.3

8

Powerbuilder

12.5

9

VB.NET

.NET 3.5

10

VisualBasic

6.0

11

JAVA

1.6

 

 

 

[서식 1]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

거점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신청유형

거점 의료기관

유형1 유형2 유형3

단위거점 의료기관

단위거점

신청

의료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컨소시엄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의료기관

자부담금

(단위:천원)

 

문서저장소

거점

단위거점

 

필수

선택

신청의료기관

150,000

 

 

 

컨소시엄

 

 

 

 

협력의료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신청의료기관

 

 

 

 

컨소시엄

 

 

 

 

구비서류

1. 사업수행 계획서

2.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3. 참여 협력 병·의원 명단

4. 자체부담금 출자확약서

5.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비 고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신청의료기관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 계획서(예시)

 

사업수행 계획서

 

 

I. 사업 개요

1.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필요성 

 

2. 사업수행 범위 

 

3. 수행 목표 및 계획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4. 사업 추진 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상급종합병원 및 협력병의원 사업 수행체계 작성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여 대상 기관(참여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네트워크 구성도 포함)    

 

2. 참여 의료기관 일반 현황 및 협력진료 현황

.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등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과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

  대수 등)을 기술  

. 협력 병의원 현황 및 특성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등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과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

  대수 등)을 기술     

. 의뢰-회송 건수 및 환자수

* 참여기관간 의뢰-회송 실적 : 전분기 외래(입원) 환자수 등 정보교류서비스 제공량 확인을 위한 자료 기술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간 연동, 운영을 위한 표준 적용,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원방안 기술 및 시스템운영담당자, 보안담당자를 지정 후 작성하여 제출  

 

. 협력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

* 진료정보교류 협력의료기관 모집. 관리에 대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기술

* 지자체 및 상급종합병원이 향후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또는 현재 협력

  진료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술  

 

.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

* 사업운영을 위한 회의체 운영, 성과지표 관리 등 사업운영 방안 기술 

 

  

4.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5. 사업수행인력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업무

1

 

 

 

 

 

2

 

 

 

 

 

3

 

 

 

 

 

4

 

 

 

 

 

 

 

 

 

 

 

 

 

. 소요예산

 

1. 총괄 요약표

구분

문서저장소

(단위)거점의료기관

합 계

사업

지원비

의료기관

자부담금

사업

지원비

의료기관

자부담금

신청의료기관

 

 

 

 

 

컨소시엄

 

 

 

 

 

합계

 

 

 

 

 

 

2. 비목별 총괄표

총 예산 : 000 천원

구분

산출내역

(천원)

비율(%)

인건비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홍보비

 

 

 

수수료

 

 

 

임차료

 

 

 

회의수당

 

 

 

자문수당

 

 

 

식사,다과비 등

 

 

 

국내여비

 

 

 

일반용역비

 

 

 

기타용역비

 

 

 

합계

 

 

 

 

 

 

. 기대효과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계획 확약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착수 및 향후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준수를 확약합니다.

 

구분

항 목

아니요

공통

<자체 운영계획, 운영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여부>

-신청의료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자체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운영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을 위한 TFT구성>

-신청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운영을 위한 TFT를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함

-신청의료기관은 매년 TFT의 변동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

 

<협력 병의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권역내 병의원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참여를 승인하여야 함

-신청의료기관은 매년 협력의료기관을 확산하고 활성화 방안 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함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기능 개발업데이트 및 일정 준수>

-신청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표준연계모듈 기능을 모두 구현하여야 함

-신청의료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표준연계모듈 변경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사항을 반영 하여야 함

-모든 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전에 합의한 일정 안에 개발 완료하여야 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의 연계 지속적 관리>

-신청의료기관 또는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에 알리고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용어 제공 및 용어표준 적용 관리>

-신청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진단, 수술처치, 임상방사선검사, 간호, 주호소 등)를 전문기관에 제공하고, 진료정보교류를 위하여 진단, 수술처치 용어는 보건의료용어표준과 매핑 하여야 함

-신청의료기관에서 용어의 변경 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영상 정보 교류 기능 적용>

-신청의료기관은 영상정보교류를 위한 중계서버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여 영상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신청의료기관 또는 영상정보교류가 가능한 협력병원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 정보 연계 표준 모듈을 적용 하여야 함

-영상정보교류를 위한 표준연계모듈 및 중계서버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에 알리고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 수용>

-신청의료기관은 전문기관이 시행 한 성과평가결과를 수용 하여야 함

성과평가결과에서 나온 개선요청사항에 대해 신청의료기관은 즉각 이행

신청의료기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및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거점문서저장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거점문서저장소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보안담당자 지정 및 업무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보안담당자 지정 및 업무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2020년 월 일

 

신청의료기관의 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4] 의료기관 투자비 출자확약서

의료기관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 자부담금

일금 원정()

 

<의료기관 자부담금 내역>

(단위:천원)

기관명

문서저장소

(단위) 거점

비고

필수

추가

 

 

150,000

 

 

 

 

 

 

 

 

합 계

 

 

 

 

출자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의료기관 투자비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의료기관의 장                             직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5]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참가신청서

(진료정보교류 거점 문서저장소용)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직 위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홈페이지

 

 

정보보안책임자

(CISO)

 

성명

 

직위

 

부서

 

전화

 

 

위와 같이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명 : ()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