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3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 개정 2020-03-25
박우석( ☎ 044-202-273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3-23/ 발령번호 : 2020-63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20. 3. 20.)에 따른 보청기·후방보행보조차 급여평가 실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보청기 적합관리서비스 급여 세부사항 신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 2019.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① 규칙 별표 7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를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로 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보조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기기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를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청기”를 삭제하며,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보조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청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보청기)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전동보조기기 등과 보청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을 “보조기기 급여평가 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전동보조기기 등과 보청기”로 하며, 제2항제3호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을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전동보조기기 등만 해당)”으로 하고, 제4항 본문 전단 중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을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 신청인”으로 하며, 제5항 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전동보조기기 등의 경우 제4항도 포함한다)”로 하고, 제6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보조기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청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부서장으로 한다.
④ 보청기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
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9명
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
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1명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⑥ 그 밖에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청기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보청기의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 신청 및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전동보조기기 등 또는 보청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전동보조기기 등의 금액”을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전동보조기기 등의 금액(보청기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고시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 적합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보청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청기 가격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공단에 제품등록한 보청기 중 제12조의2제1항 신설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보청기는 제12조의2제1항 신설규정에 따라 보청기 가격이 처음 고시된 날부터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보청기라도 가격을 처음 고시한 날의 전날까지 구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한다.
[별표 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나.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후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후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받은 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나.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청기 판매자는 보청기 판매 시 작성 ·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보청기 적합관리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 |||||||||||||||||||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일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120일 | ||||||||||||||
| |||||||||||||||||||
신 청 인 | 업 체 | 명칭 | 업소등록여부
[ ] 등록 [ ] 미등록 |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 표 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제품 등록 내용 | 공통사항 | ①품목명 | ②제품명(모델명) | 제조(수입)구분 | |||||||||||||||
제조국가 | 제조회사 | 최초 제조(수입)일자 | |||||||||||||||||
③허가번호(시험성적서번호) | ④허가일자(시험성적서 발급일) | ⑤무상보증기간 / 제조물책임배상보험기간 ( ) 년 / ~ | |||||||||||||||||
⑥형태분류등급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한함 | ⑦판매희망가
※ 자세보조용구는 ⑩에 기재 | ⑧연간판매량
※ 자세보조용구는 ⑪에 기재 | |||||||||||||||||
자세보조용구 | ⑨A/S 계약 내용 무상 ( )년 유상 ( )년 부속품보존기간 ( ) 년 | 유형 [ ] 몰딩형 [ ] 모듈러형 | |||||||||||||||||
구성 및 부품내역 | ⑩판매희망가 | ⑪연간판매량 | |||||||||||||||||
∎ 몸통 및 골반지지대 |
|
| |||||||||||||||||
∎ 머리 및 목지지대 |
|
| |||||||||||||||||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 |||||||||||||||||
∎ 다리 및 발지지대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 |||||||||||
첨부서류 |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컬러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3.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5.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6.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제품상세도(EVD또는IPB)를 포함한 자료, 수입,제조 모두해당) 및 제품설명서 7. 기타 공단이 보조기기 급여결정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신청제품 제조공정도
<전동보조기기> 1.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형태분류 등급을 확인 서류 포함)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해 제품 허가시와 다르게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포함 2. GMP 또는 GIP 인정서 1부 (해당업소에 한함, 업체별 1부)
<자세보조용구> 1. 제품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사본1부 2. 구성품별 세부현황 1부 (구비서류 1) 3. 제품보증서 및 A/S계약서 각 1부
<후방보행보조차>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 ||||||||||
| |||||||||||
유의사항 | |||||||||||
제조․수입업자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의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보조기기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 중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② : 제품명(모델명)은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품목허가증의 형명(모델명)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시험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을 적습니다. ③ :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인09-26(제조품목 인증인 경우), 수인09-26(수입품목 인증인 경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번호를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 제품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발행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⑤ : 해당 보조기기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 및 제조물 책임배상보험기간을 적습니다. ⑥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만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형태분류 등급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 B등급 또는 C등급, 전동스쿠터 : C등급 ⑦ :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격을 적습니다. ⑧ : 신청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 자세보조용구의 유・무상 A/S기간 및 부속품 보존기간을 적습니다. (단, 최소연한은 무상 1년, 유상 2년, 부속품보존기간 3년으로 합니다) ⑩ : 구성 및 부품별 판매희망가를 적습니다. 이경우 구비서류 1에 있는 상세내역을 모두 포함한 내역의 판매희망가를 적습니다 ⑪ : 구성 및 부품별로 연간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 고시 |
| |
|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조기기급여 평가위원회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부 |
| |
| |||||||||||
|
[구비서류 1] 구성품별 세부현황 | ||||||||
자세보조용구 구성품별 세부현황 | ||||||||
모델명 (한글) |
| 모델명 (영문) |
| |||||
제조국 |
| 제조회사 |
| |||||
| ||||||||
구성품명 | 모델명 (세부) | 구성재료 | 설명 | 사진 | ||||
몸통 및 골반지지대 |
|
|
|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
|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
|
|
|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
|
| ||||
※ 제품 전체사진 (제품 외 기타 물체가 보이지 않은 사진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면 | 후면 | |||||||
|
| |||||||
좌측 | 우측 |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의2서식] | ||||||||||||||||||||
보조기기(보청기)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일 | 업소관리번호 | |||||||||||||||||||
| ||||||||||||||||||||
신청인 | 업 체 | 명칭 | ||||||||||||||||||
업소등록여부 [ ] 등록 [ ] 미등록 |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제품 등록 내용 | ||||||||||||||||||||
제조 수입 구분 | ① 제품명 (모델명) | ②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 ③ 허가일자 | 제조국가 | 제조회사 | ④ 종류 | ⑤ 방식 | ⑥ 채널 | ⑦ 무상보증기간 | ⑧ 판매희망가 | ⑨ 연간판매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보청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 |||||||||||||
첨부서류 |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컬러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3.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5.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6. 제품설명서 7. 기타 공단이 보청기 급여결정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의료기기 인증서 사본 1부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해 제품 인증시와 다르게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포함 9. GMP 인정서 1부 (업체별 1부) | ||||||||||||
| |||||||||||||
유의사항 | |||||||||||||
제조․수입업자가 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의 보청기를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보청기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 제품명(모델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품목허가증의 형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②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③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초소형 고막형(IIC), 고막형(CIC), 귓속형(ITC), 외이도형(ITE), 오픈형(RIC, RITE), 귀걸이형(BTE), 등 ⑤ : 아날로그, 디지털 등 ⑥ : 4채널, 6채널, 8채널....... 등 ⑦ :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 및 제조물 책임배상보험기간을 적습니다. ⑧ :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격을 적습니다. ⑨ : 신청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성능평가 | | 가격협상 |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 고시 |
| |
|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청기평가 전문위원회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부 |
| |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 ||||||||||||||||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일 | 업소관리번호 | |||||||||||||||
| ||||||||||||||||
신청인 | 업 체 | 명칭 | ||||||||||||||
업소등록여부 [ ] 등록 [ ] 미등록 |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제품 등록 내용 | ||||||||||||||||
① 품목명 | ② 제조수입 구분 | ③ 제품명 (모델명) | ④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 | ⑤ 허가일자 | 제조국가 | 제조회사 | ⑥ 무상보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 |||||||
첨부서류 |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2.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전방보행보조차>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 ||||||
| |||||||
유의사항 | |||||||
1. 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의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때에는 그 제품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보조기기급여비 지급대상 제품이 됩니다. 2.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수동휠체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 |||||||
작성방법 | |||||||
※ 제품등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예: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수동휠체어) ※ 수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제품의 제품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허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⑤ : 제조(수입) 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⑥ : 해당 보조기기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서류심사 후 등록 |
| |
|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4호서식] | ||||||||||||||||||
보조기기급여대상제외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일 |
| 접수번호 |
|
|
|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성명 | 생년월일 | |||||||||||||||||
| ||||||||||||||||||
품목명 |
| 수입(제조)허가번호 | ||||||||||||||||
제품명 |
|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 ||||||||||||||||
| ||||||||||||||||||
제외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제외신청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작성방법 | ||||||||||||||||||
1. 업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란의 제품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 보청기만 적습니다. |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 고시 |
| ||||||||||
|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부장관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 ||||||||||||||||||||||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 ||||||||||||||||||||||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일 | 업소관리번호 | |||||||||||||||||||||
| ||||||||||||||||||||||
등록신청 업소 | 업소명 | |||||||||||||||||||||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 ① 개설일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거래금융기관 | ② 명칭 | ③ 계좌번호 | ④ 예금주 | |||||||||||||||||||
| ||||||||||||||||||||||
업소현황 | ⑤업소구분 | [ ] 의지․보조기 | [ ] 자세보조용구 | [ ] 의료기기 | ||||||||||||||||||
[ ] 제조 | [ ] 수입 | [ ] 판매 | [ ] 제조 | [ ] 수입 | [ ] 판매 | [ ] 제조 | [ ] 수입 | [ ] 판매 | ||||||||||||||
⑥일반현황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맞춤형교정용신발) | ⑦ 인력현황 | 총인원 명 | 의지․보조기기사 명 | 작업치료사 명 | 보조공학사 명 | 관련학졸업자 명 | ||||||||||||||||
⑧시설현황 | 시설 총규모 ㎡ | 상담실 ㎡ | 체형실 ㎡ | 작업실 ㎡ | 기타 ㎡ | |||||||||||||||||
⑨ 장비 등 | 총 종 | 기계 종 | 장비 종 | 공구 종 | 기타 종 | |||||||||||||||||
취급품목 현황 | ⑩취급품목 | ⑪A/S제공 | ⑫위탁업소 | |||||||||||||||||||
업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
| [ ]자체 [ ]위탁 |
|
|
| ||||||||||||||||||
| [ ]자체 [ ]위탁 |
|
|
| ||||||||||||||||||
| [ ]자체 [ ]위탁 |
|
|
| ||||||||||||||||||
| [ ]자체 [ ]위탁 |
|
|
| ||||||||||||||||||
⑬직영영업소 현황 | 영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제외)를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조·판매업소 | 1. 의지․보조기 제조업 확인 서류(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받은 서류 등) 사본 1부 2. 인력 세부 현황 1부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4.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중 사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해당) 1부 | ||||||
의료기기 판매업소 | |||||||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 업소 | 1.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구비서류 2, 3 참조] 2.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3.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4.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4 참조) 5. 판매업소 계약현황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1부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판매만을 하는 업소에 한함) 1부 6.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고인(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작성방법 | |||||||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또는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 한하여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합니다. ⑦ 인력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며, 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관련학졸업자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⑧ 시설 : 시설의 총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장비 :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⑩: 보조기기업소에서 취급하는(공급계약서상의 품목종류) 해당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후방보행보조차·수동휠체어) ⑪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⑬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
[구비서류 2] 인력세부현황 | |||||||
인력(변경) 현황 | |||||||
연번 | 직종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면허) 번호 | 자격증(면허증) 취득일,졸업일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종: 1. 의지․보조기기사, 2. 작업치료사 3. 관련학 졸업자 4. 보조공학사 |
[구비서류 3] 시설 세부현황 | |||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업소 시설현황 | |||
업소명 |
| 건물유형 |
|
소재지 |
| ||
건물사용층수 |
| 총면적 |
|
취형실 면적 |
| 제작실 면적 |
|
자제실 면적 |
| 기타 면적 |
|
※ 사진 첨부 | |||
| |||
|
[구비서류 4] 장비현황 (제1쪽) | ||||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기
계 | 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Vertical Fabricating Jig | | 의족의 좌우 또는 앞뒤를 신체에 맞게 정렬할 때 사용 |
|
레이저 얼라인먼트 Laser Line | | 환자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또는 보행 시 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의 정렬을 맞출 때 사용 |
| |
그라인더(연마기) Grinder | |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를 연마 하거나 장식을 연마할 때 사용 |
| |
재봉틀 Sewing Machine | | 천 이나 가죽 성분의 의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 커버제작, 보조기 부품 제작 시 사용 |
| |
띠톱 Band Saw | | 의수족 보조기제작 시 금속과 플라스틱을 절단할 때 사용 |
| |
밀링 | |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
| |
선반 | |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
| |
MACHINE CENTER (공작기계)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
CNC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맞춤 도면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목재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
스폰지 절단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스폰지 절단작업시 사용 |
| |
|
(제2쪽) | ||||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장
비
| 전기오븐기 Electric Oven | | 의지‧보조기 제작 시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열 성형 시 사용하거나, Check socket plate를 성형 시 사용 |
|
진공성형기 Vacuum Machine | | 의지‧보조기 제작 시 열성형된 P.P나 P.E를 압축 성형할 때 사용 하거나, Resin 작업 시 사용 |
| |
탁상드릴 Drill Press | | 의수족과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본체나 장식에 구멍을 내거나 구멍을 뚫을 때 사용 |
| |
취형 장비 Casting Apparatus | | 의수족과 보조기 절단 환부에 대한 본을 뜨거나 높이 조정용으로 사용 |
| |
인체본뜨기시스템 | | 자세보조용구 인체형상 취형에 사용하는 장비 |
| |
라우터 Router | | 의족 소켓의 내측 또는 외측의 연마 가공 및 자세보조용구의 연마 가공 시 사용 |
| |
용접기 Welder | |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장식의 용접, 개조 및 조절 시 사용 |
| |
플라스틱소켓프레임 Casting Brims | | 의족 취형 시, 신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취형 틀을 만들 때 사용 |
| |
모루(앤빌) Anvil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리벳 작업이나 장식의 벤딩 작업,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사용 |
| |
|
(제3쪽) | ||||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장
비 | 작업대 Workbench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조립 제작 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
|
평행대 Paralle Bars | | 의수족 또는 보조기를 착용 후, 환자의 보행 시험 및 보행 훈련용 |
| |
3차원 스캐너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측정하는 장비 |
| |
형상자동가공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
각도절단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등 절단 가공을 위해 사용 |
| |
테이블 톱 | | 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 중 합판 원장 재단 시 사용 |
| |
콤프레샤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공기압을 이용한 공구 시 사용 |
| |
집진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발생하는 분진 제거용 |
| |
|
(제4쪽) | ||||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공
구
류 | 바이스 Vice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 가공 작업, 고정용으로 사용 |
|
핸드드릴 Hand Drill | | 의수족 또는 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에서 구멍을 낼 시, 탁상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굴곡면이나 작은 제품에 사용 |
| |
핸드절단기 Jig Saw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에서 재료의 절단이나 절단면을 절삭할 때 사용 |
| |
벤딩 아이언 Bending Irons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의 벤딩 작업 시 사용 |
| |
트리머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생산 시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가공 또는 홈을 내거나 조각할 때 사용 |
| |
핸드 샌딩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보조기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 |
| |
타카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각종 패드, 이너 마감시 사용 |
| |
분사기 |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도장 시 도료를 분사하기 위한 용도 |
| |
토크렌치 | | 자세유지기구 각 부분에 적합한 토크로 조일 때 사용하는 장비 |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7호서식] | |||
등 록 번 호 제 호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보조기기 등록업소임.
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150g/㎡)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8호서식] | |||||||||||||
보조기기등록업소 [ ] 변경 [ ] 탈퇴신고서 | |||||||||||||
※ 첨부서류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일 |
| 업소관리번호 |
|
|
| ||||||||
| |||||||||||||
업소명 | 명칭 |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이동전화번호 |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 명칭 |
|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생년월일) |
|
|
| ||||||||||
□ 인력현황 |
|
|
| ||||||||||
□ 시설현황 |
|
|
| ||||||||||
□ 직영영업소현황 |
|
|
| ||||||||||
□ 거래금융기관 등 |
|
|
| ||||||||||
□ 장비현황 |
|
|
| ||||||||||
□ 기타사항 |
|
|
| ||||||||||
| |||||||||||||
탈퇴일 |
| 탈퇴사유 | [ ] 폐업 [ ] 휴업 [ ] 등록포기 [ ] 기타(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등록업소 [ ] 변경 [ ] 탈퇴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고인 |
|
| (서명 또는 인) | ||
|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
변 경 사 항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1) 명칭 및 대표자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2) 소재지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3) 인력 현황 | o 인력(변경) 현황 -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공단 미등록한 자(신규취득 등)에 한하여 제출 | - | |||||
(4) 시설 면적 | o 기타 변경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 |||||
(5) 직영 영업소 현황 |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 |||||
(6) 거래 금융기관 등 | o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o 통장 사본 1부 ※ 보조기기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함 | - | |||||
(7) 장비 현황 | o 장비현황 |
| |||||
(8) 기타사항 |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9) 탈퇴관련 | o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급여를 받은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장애명 | 장애정도 | ||||||||||||||||
| |||||||||||||||||
②보청기 | 모델명 | 구입일 | |||||||||||||||
제품제조번호 | 착용 ☑ 우( ), 좌( ) | ||||||||||||||||
|
| ||||||||||||||||
③적합관리 제공업소 | 명칭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우편번호 ) | ||||||||||||||||
구분 | ④방문기간 | ⑤적합관리 횟수 | ⑥청구금액 | ||||||||||||||
시작일 | 종료일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4차 |
|
|
|
| |||||||||||||
⑦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 급여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⑧청구인 |
|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
| (휴대)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 |
첨부서류 | 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 |
유의사항 | |
1.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업소 변경 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구입 후 1년이 지난때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차: 1년 경과~2년, 2차: 2년 경과~3년, 3차: 3년 경과~4년, 4차: 4년경과~5년 ⑤ : 방문기간(1년 단위) 중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⑥ : 1년 단위로 45,000원을 적습니다. 본인부담액경감대상자인 경우 50,000원을 적습니다. ⑦ : 수령계좌: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청기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급여받은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급여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⑧ : 청구인: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①급여를 받은사람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주소 | (우편번호 )
| ||||||||||||||
②적합관리 제공 업소 | 명칭 |
| 대표자 |
| 연락처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소관리번호 |
| ||||||||||||||
③보청기 | 모델명 |
| 제품제조번호 |
| 착용 | 우( ) | |||||||||||
구입처 |
| 구입일 |
| 좌( ) | |||||||||||||
④적합관리 내용 | |||||||||||||||||
방문일자 |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 적합관리 제공자 성명 | 확인(서명) | ||||||||||||||
제공자 | 급여를 받은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합관리 업소 변경 [ ] | |||||||||||||||||
명칭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 적합관리 업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변경 후)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
작성방법 |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③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④ : 일자별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시, [ ] 에 “✔” 표시를 합니다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을 적습니다.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변경된 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찍습니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① 규칙 별표 7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 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 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보조기기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보조차 (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 ----------- ------------------------- 전방보행보조차 --- ------------------------------------------- ------------------------------------------- ------------------------------------------ ------------------------------------------- ------- |
1. 전동보조기기 등 :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기기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1. ----------------------------보조기기 (전동보조기기 등)급여평가 -------------- |
<신 설> | 1의 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보청기)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2.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2.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 보조차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① (생 략) | 제7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 -------------------------- |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8조(보조기기의 제품등록)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조기기 제품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급여평가를 거쳐야 한다. | 제8조(보조기기의 제품등록) ① ---------------- -------------------------------------------- -------------------------------------------- -------- 전동보조기기 등과 보청기에 --------- ------------------------- |
② 공단은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제품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 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전동보조기기 등과 보청기에 --------------- ----------------------------------------------- ---------------------------------------------- ------------------------------------------- |
제9조(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 ①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제9조(보조기기 급여평가 등) ① 전동보조기기 등 과 보청기에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적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 3.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 가격(전동보조기기 등만 해당)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 신청 인은 ---------------------------------- --------------------------------------- --------------------------------------- --------------------------------------- --------------------------------------- ---------------------------------------- |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 및 제2항(전동보조기기 등의 경우 제4항도 포함한다)에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동보조기기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⑥ ------------------------------------ -- 보조기기에 -------------------------- ------------------------------ |
<신 설> | 제10조의2(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 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제1항에 따른 보청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 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부서장 으로 한다. |
| ④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1. 소비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 유통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 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9명 |
| 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 |
| 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 하는 공단 직원 1명 |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
| ⑥ 그 밖에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2조의2(보청기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보청기의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보고 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로 고시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 신청 및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제13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① ∼ ③ (생 략) | 제13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등의 등록을 제외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전동보조기기 등 또는 보청기의 --------- -------------------------------------- --------------- |
제14조(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① (생 략) | 제14조(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전동보조기기 등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전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견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 전동보조기기 등 또는 보청기인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 제15조(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전동보조기기 등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 --------------------- 제12조에 따라 고시 된 전동보조기기 등의 금액(보청기의 경우에 는 제12조의2에 따른 고시금액을 말한다)을 -------------------------------------- -------------------------------------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294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2020-04-13 (0) | 2020.04.13 |
---|---|
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2020-04-06/박영은( ☎ 044-202-3059 ) (0) | 2020.04.0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3.16 (0) | 2020.03.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개정안 통과2020.2.26 (0) | 2020.02.2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020-02-04 (0) |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