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야국화 2020. 5. 6. 08:37

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노옥균( ☎ 044-202-2681 )/의료보장관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82호
 

1.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2. 시행일자 :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

 

국민건강보험법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 2019.1.1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429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0.22

44,250원 초과55,420원 이하

9,850원 초과13,550원 이하

0.24

55,420원 초과61,580원 이하

13,550원 초과16,570원 이하

0.27

61,580원 초과70,670원 이하

16,570원 초과28,600원 이하

0.40

70,670원 초과83,360원 이하

28,600원 초과52,510원 이하

0.63

83,360원 초과99,550원 이하

52,510원 초과81,230원 이하

0.82

99,550원 초과122,790원 이하

81,230원 초과109,710원 이하

0.89

122,790원 초과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152,180원 이하

0.97

157,480원 초과216,180원 이하

152,180원 초과222,350원 이하

1.03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1.03


 

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4,2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4,250원 초과

61,5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1,580원 초과

83,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3,360원 초과

122,79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6,1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50원 초과

16,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6,570원 초과

52,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2,510원 초과

10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2,350원 초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생 략)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0,040원 이하

9,710원 이하

0.24

40,040원 초과 49,350원 이하

9,710원 초과

15,570원 이하

0.31

49,350원 초과

56,000원 이하

15,570원 초과

20,570원 이하

0.36

56,000원 초과

65,180원 이하

20,570원 초과

33,480원 이하

0.51

65,180원 초과

77,700원 이하

33,480원 초과

55,140원 이하

0.70

77,700원 초과

93,420원 이하

55,140원 초과

81,990원 이하

0.87

93,420원 초과 115,770원 이하

81,990원 초과

112,230원 이하

0.96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1.01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1.04

204,520원 초과

212,820원 초과

1.04

2(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0.22

44,250원 초과 55,420 이하

9,850원 초과

13,550원 이하

0.24

55,420원 초과

61,580원 이하

13,550원 초과

16,570원 이하

0.27

61,580원 초과

70,670원 이하

16,570원 초과

28,600원 이하

0.40

70,670원 초과

83,360원 이하

28,600원 초과

52,510원 이하

0.63

83,360원 초과

99,550원 이하

52,510원 초과

81,230원 이하

0.82

99,550원 초과 122,790원 이하

81,230원 초과

109,710원 이하

0.89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0.97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1.03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1.03

 

7(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현행과 같음)

7(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생 략)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0,04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0,040 초과

56,00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000 초과

77,70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7,700 초과

115,77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5,770원 초과

149,16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9,160 초과

204,52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4,520 초과

지역

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71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710 초과

20,57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570 초과

55,14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5,140 초과

112,2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230 초과

151,86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1,860 초과

212,82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2,820 초과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4,25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4,250 초과

61,58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1,580 초과

83,36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3,360 초과

122,79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2,790원 초과

157,48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7,480 초과

216,18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6,180 초과

지역

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5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50 초과

16,57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6,570 초과

52,51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2,510 초과

10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710 초과

152,18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2,180 초과

222,35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2,3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