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노옥균( ☎ 044-202-2681 )/의료보장관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82호
1.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2. 시행일자 :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44,250원 이하 | 9,850원 이하 | 0.22 |
44,250원 초과~55,420원 이하 | 9,850원 초과~13,550원 이하 | 0.24 |
55,420원 초과~61,580원 이하 | 13,550원 초과~16,570원 이하 | 0.27 |
61,580원 초과~70,670원 이하 | 16,570원 초과~28,600원 이하 | 0.40 |
70,670원 초과~83,360원 이하 | 28,600원 초과~52,510원 이하 | 0.63 |
83,360원 초과~99,550원 이하 | 52,510원 초과~81,230원 이하 | 0.82 |
99,550원 초과~122,790원 이하 | 81,230원 초과~109,710원 이하 | 0.89 |
122,790원 초과~157,480원 이하 | 109,710원 초과~152,180원 이하 | 0.97 |
157,480원 초과~216,180원 이하 | 152,180원 초과~222,350원 이하 | 1.03 |
216,180원 초과 | 222,350원 초과 | 1.03 |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금 액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44,25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44,250원 초과 ~61,5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61,580원 초과 ~83,36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83,360원 초과 ~122,79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16,180원 초과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9,85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9,850원 초과 ~16,5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6,570원 초과 ~52,51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52,510원 초과 ~109,71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22,350원 초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현행과 같음) | ||||||||||||||||||||||||||||||||||||||||||||||||||||||||||||||||||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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