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시 가족관계 증명서 인정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부분 지자체의 확진자 미발생 등 전반적인 감소세와, 마스크 수급상황 개선 등 일부 성과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관계부처·지자체의 노고가 컸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하여 36.7%가 동의하였고, 63.3%가 반대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진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에 19.6%,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9.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13.3%, ▲국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라는 의견이 6.2% 순ㅍ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국민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국제상황,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4주 후 18.0%, ▴4주 후 10%, ▴2주 이내 5.5%
□ 한편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외 활동 및 스포츠 시설 20.0%, ▲실내 활동 및 스포츠 시설 18.7% , ▲실내 좌석시설 및 숙박시설 9.0%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이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월 19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
○ 중대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 이에,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 또한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3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③ 임신부, ④ 병원 입원환자,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③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④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아울러,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의 경우, 4월 20일(월)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지참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
**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118만명)은 공적 마스크 기 구입 가능
□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➌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➍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➎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➏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➐ 병원 (요양병원 포함)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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