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2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3-27/ 발령번호 : 2020-070호
○ 주요내용
- 조직형검사 HLA Typing DP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4.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840 조직형검사 | 누840나(04) 급여기준 |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 하는 경우 인정함. 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중 (84)란 다음에 (85)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분류항목 | 유전자명 |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 (85) CLCN1 Gen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 조직형검사 나.핵산증폭-저해상도 중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840 조직형검사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 (04) H LA Ty p i n g (C l a s s Ⅱ) : D P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란 중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란 다음에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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