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27

야국화 2020. 3. 30. 08:59

2020-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2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3-27/ 발령번호 : 2020-070호

○ 주요내용

  - 조직형검사 HLA Typing DP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4.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

    하는 경우 인정함.
2. 다만, 상기 1의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

    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중 (84)란 다음에 (85)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5) CLCN1 Ge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 조직형검사 나.핵산증폭-저해상도 중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핵산증폭-저해상도

(04)  H LA   Ty p i n g  (C l a s s )   : D P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분리형-직선형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

후두

후두전적출술

2

폐기포절제술

2

폐쐐기절제술

2(쐐기당)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3

6

폐전적출술

4

5

식도

식도수술

2

위수술

6

6

(복강내 문합시

추가 2)

·담췌

담낭수술

1

담도수술

4

간수술

2

(3구역절제술시 추가 2)

췌장수술

4

(미부절제시 2)

비장

비장수술

2

소장수술

2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결장수술

2

2

(복강내 문합시

추가 2)

직장수술

2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

비뇨기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

신요관적출술

4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

문합술

4

자궁·

자궁부속기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

절제술, 난소절제술

2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

   

. 일체형(몸체+특수침)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 식도-공장, -십이지장, -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

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1

 

.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 분리형-직선형 특수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 일체형(몸체+특수): 사례별 인정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란 중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란 다음에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진찰료

2 입원료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