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0-03-04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3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
연번 | 171 | 172 | 173 |
접수년도 | 2019 | 2019 | 2019 |
일반명 (성분명) | Rituximab | Bedaquiline fumarate | Rituximab |
약제명 (제품명) | 맙테라주 | 서튜러정 | 트룩시마주 |
대상 환자 기준 |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 성인 난치성 Mycobacterium intracellulare 폐질환자(중증의 기저 간질환, 신질환 등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 - 기존의 약제 치료에도 반응없는 난치성 비결핵항산균(NTM)이고 악화중인 폐질환 환자로 해당 약제(bedaquiline) 사용 병력이 없는 환자 | 염증성 근염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 및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 또는 intravenous immunoglobulin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응한 환자 |
용법 용량 | 375mg/m2 1주 간격 4회 또는 1000mg 2주 간격 2회 정맥주사 | 첫 2주간은 매일 400 mg (경구), 이후에는 200mg 주 3회 복용(경구). | 375mg/m2(4 timed infusion, 1 weeks interval) |
투여 기간 | 환자의 상태, 약제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 균 배양 음전 후 1년 더 사용 | 4 timed infusion |
기타 (재투여 기준 등) | CD19 B-cell count F/U하여 전체 lymphocyte 1% 이상으로 증가 시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만일, 본 약제 투여에도 치료 실패한다면 재투여하지 않는다. : 6개월 치료에도 균배양 음전되지 않으면 치료실패로 판정하며, 따라서, 6개월 치료 시점에 배출된 객담의 균 배양 결과가 확인되는 8개월 시점까지 사용후에도 실패하면 약제 사용 종료 | 없음 |
처리결과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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