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5

야국화 2020. 3. 26. 09:13

2020-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5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3-25/ 발령번호 : 2020-68호
 
ㅇ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

의 급여기준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나, 자330-3가(1), 자330-3나(1))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마. 부신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자690마)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

    부담률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