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0

야국화 2020. 3. 20. 16:51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0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 (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주요내용  


■  진단검사

 -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추진 배경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으로 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 기피

     현상 발생,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우려  

   * 이웃에 흉기정신질환자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날 입원(중앙일보, ’20.3.7.)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사례 정의 부합 여부 확인 어려움  

   *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접촉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됨

 

적용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44(특별자치사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50(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검사 방법

 

(진단검사)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채취  

*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 가능  

(환자관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유지  

- 음성확인 후에도 검사일 포함 14일 동안은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철저   

(발생신고) 관할 보건소에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비고란 필수 작성(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묶음 개체입니다.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추가 협조 사항

 

관할 지자체 등에서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환자와 종사자(방문객 포함)에 대한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임상증상 기록지 작성 및 보관) 철저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즉시 신고

 

환자와 종사자 등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출입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1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2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1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2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