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0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 (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주요내용
■ 진단검사
-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 기피
현상 발생,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우려
* ‘이웃에 흉기’ 정신질환자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날 입원(중앙일보, ’20.3.7.)
○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 부합 여부 확인 어려움
*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접촉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됨
□ 적용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사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및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검사 방법
○ (진단검사)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채취
*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 가능
○ (환자관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유지
- ‘음성’ 확인 후에도 검사일 포함 14일 동안은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철저
○ (발생신고)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붙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비고란 필수 작성(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
□ 추가 협조 사항
○ 관할 지자체 등에서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 환자와 종사자(방문객 포함)에 대한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임상증상 기록지 작성 및 보관) 철저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즉시 신고
○ 환자와 종사자 등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출입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붙임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 |||||||||||||||
[환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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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 성별 [ ]남 [ ]여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 직업 | ||||||||||||||
[감염병명] | |||||||||||||||
제1급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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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제2급 | [ ]수두(水痘) | [ ]홍역(紅疫)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A형간염 | [ ]백일해(百日咳) |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 ]폴리오 | [ ]수막구균 감염증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폐렴구균 감염증 | [ ]한센병 | |||||||||||||
[ ]성홍열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
| |||||||||||||
제3급 | [ ]파상풍(破傷風)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 ]C형간염 | |||||||||||
[ ]말라리아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 ]발진열(發疹熱)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 ]공수병(恐水病) |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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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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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 | [ ]뎅기열 | [ ]큐열(Q熱) | [ ]웨스트나일열 |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類鼻疽) | [ ]치쿤구니야열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감염병 발생정보] | |||||||||||||||
발병일 | 년 월 일 | 진단일 | 년 월 일 | 신고일 | 년 월 일 | ||||||||||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 입원여부 |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 |||||||||||||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 |||||||||||||||
비고(특이사항) | |||||||||||||||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 |||||||||||||||
[신고의료기관 등] | |||||||||||||||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주소 | 전화번호 | ||||||||||||||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고기관장 성명 | ||||||||||||||
[보건소 보고정보] | |||||||||||||||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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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소속기관명 |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 ||||||||||||||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 |||||||||||||||
[환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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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 성별 [ ]남 [ ]여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 직업 | ||||||||||||||
[감염병명] | |||||||||||||||
제1급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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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제2급 | [ ]수두(水痘) | [ ]홍역(紅疫)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A형간염 | [ ]백일해(百日咳) |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 ]폴리오 | [ ]수막구균 감염증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폐렴구균 감염증 | [ ]한센병 | |||||||||||||
[ ]성홍열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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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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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 ]파상풍(破傷風)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 ]C형간염 | |||||||||||
[ ]말라리아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 ]발진열(發疹熱)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 ]공수병(恐水病) |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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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 | [ ]뎅기열 | [ ]큐열(Q熱) | [ ]웨스트나일열 |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類鼻疽) | [ ]치쿤구니야열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감염병 발생정보] | |||||||||||||||
발병일 | 년 월 일 | 진단일 | 년 월 일 | 신고일 | 년 월 일 | ||||||||||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 입원여부 |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 |||||||||||||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 |||||||||||||||
비고(특이사항) | |||||||||||||||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 |||||||||||||||
[신고의료기관 등] | |||||||||||||||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주소 | 전화번호 | ||||||||||||||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고기관장 성명 | ||||||||||||||
[보건소 보고정보] | |||||||||||||||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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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소속기관명 |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 ||||||||||||||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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