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청구 방법 및 일정 안내 2020.4.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185(2020.3.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자격자'의 청구방법 및 일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외국인 등)
※ (유의사항) 보건소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만 청구가능
○ ( 청구방법)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청구접수 예정
※ (청구방법 변경)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청구는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엑셀자료 등으로 작성
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예정(첨부서류 불필요)
○ (청구시기) 2020.5.1. 이후
※ 현재 청구 및 지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개발 일정에 따라 청구시기가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무자격자라도 진단검사비는 건강보험수가 적용
- 진료수가코드(문자 및 숫자 8자리) : D658404#(#: 질가산 코드 1~8, A~G)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 033-736-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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