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2020.3.2.)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 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다시 안내합니다.
붙임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안내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코로나19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처방전 전송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참고1 주요 질의 답변
Q1.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지?
○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Q2.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
○ 전화 상담 또는 전화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
- 다만,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대리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Q3.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 여부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
Q4.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본인부담률은?
○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Q5.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진찰료 청구방법
○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 발생단위 | 줄번호 | 특정내역 | 특정내역주2) |
전화상담 | 2 | JX999 | 전 화 상 담 | |
대리처방 | 2 | JX999 | 한 시 적 대 리 처 방 |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주2)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6. 전화 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 되는지
○ 환자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
Q7. 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참고2 대리처방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전화상담 관련: 044-202-2694, 2695 - 대리처방 관련: 044-202-2406 - 보험수가 관련: 044-202-2746
◇ 심사평가원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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