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사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투약(조제)내역 확인

야국화 2020. 4. 2. 09:35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
  - (해당기능)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제공범위) 환자의 최대 1년 간 투약내역
  - (제공정보) 투약(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시군구, 약품명, 효능분류명, 주성분명, 투약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9개 정보항목
   ※ 20년도에는 오남용이 많은 식용억제제(5개성분), 프로포폴, 졸피뎀부터 제공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동시기) 2020년 6월 4일 예정 ※ 세부일정 다시 안내 예정
  - (주의사항)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사는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