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 등록일 : 2020-03-19/담당자 : 연지혜( ☎ 044-202-3298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20-03-12/발령번호 : 2020-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9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 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 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 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자폐성 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장애 | 1.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심장 장애 |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 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지적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2020-59호 장애정도판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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