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2-10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2-10
붙임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5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요양기관의”를 “의료기관의”로 한다.
제3조 중 “요양기관이”를 “의료기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요양기관은”을 “의료기관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기관이”를 “의료기관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요양기관이”를 “의료기관이”로 각각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청구서 등의 접수일 이전에 공단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노인요양시설”을 “(시설급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률”을 “본인부담률”로 한다.
제13조 중 “요양기관에”를 “의료기관에”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제47조제1항”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별표5, 별표6의 "촉탁의”를 “별표 5, 별표 6의 "계약의사”로, “별표7, 별표8의 "촉탁의”를 “별표 7, 별표 8의 "계약의사”로 각각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제6조의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별첨 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별첨 4의 "장기요양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기관으로부터”를 “의료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양기관에”를 “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기관은”을 “의료기관은”으로 각각 한다.
제22조제1항 중 “요양기관으로부터”를 “의료기관으로부터”로, “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로, “장기요양기관에”를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양기관이”를 “의료기관이”로 각각 한다.
제23조 중 “공단의”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급사실 확인)”을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사실 확인)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25조 제목 “(심사내역의 확인)”을 “(심사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단의”를 “공단”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요양기관에”를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청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를 “심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사항”을 “심사조정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심사”로 각각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요양기관에”를 각각 “의료기관에”로, 제3항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제47조제1항”으로 각각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기관에”를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규칙 제31조제2항”을 “본인부담금이 법 제38조제2항”으로, “과다하여”를 “더 많아”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두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를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를 “따른”으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공단의”를 “공단”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3 및 5부터 8을 별표 1, 3 및 5부터 8로 각각 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0호, 제17호부터 제29호를 별지 제2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0호, 제17호부터 제29호로 각각 하며, 별첨 1, 2 및 4를 별첨 1, 2 및 4호로 각각 한다
부 칙 (제2020-33호, 2020.2.10.)
이 고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2.10.>
특정내용 구분코드
※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용 | 특정내용 기재형식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M001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자문서교환방식,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청구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
M002 | 생년월일 상이건 | 9(13) |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 ||||||||||||||||||||||||
M003 | 주․야간보호급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 9(1)/ X(700)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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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4 | 단기보호급여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 | 9(1)/ X(700) | 단기보호급여를 월 15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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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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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8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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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9 |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 9(1)/ X(700) | 종사자가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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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2
| 단기보호급여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 | 9(1)/ X(700) | 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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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3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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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99 | 기타내용 | X(700) | 기타 명세서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용 | 특정내용 기재형식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S301 |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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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2 | 주ㆍ야간보호기관 숙박 제공 여부 | ccyymmdd/99(1)/X(700)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 급여제공일과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2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 ||||||||||||
S303 |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급여를 주1회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초과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
| ||||||||||||
S304 | 목욕제공장소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목욕장소를 직접 기재 <목욕제공장소 코드>
| ||||||||||||
S306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사유 | ccyymmdd/ 9(1)/X(70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12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5의 경우는 직접 기재 <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
| ||||||||||||
S307 |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 ccyymmdd/ 9(1)/X(700) |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4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 ||||||||||||
S308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 ccyymmdd/ 9(1)/X(700)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코드를 기재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 ||||||||||||
S309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 ccyymmdd/ 9(1)/X(700) |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중에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성명과 방문일시를 기재 | ||||||||||||
S31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 ccyymmdd/ 9(1)/X(70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
S311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특례 | ccyymmdd/ 9(1)/X(700)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2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 ||||||||||||
S312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ccyymmdd/ 9(1)/X(700)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 ||||||||||||
S313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제공자 | ccyymmdd/ 9(1)/X(700)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제공자를 기재 | ||||||||||||
S999 | 기타 내용 | ccyymmdd/X(700) | 서비스 제공일별 기타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별표 3〕<개정 2020.2.10.>
방문간호급여 세부내용구분코드
구분코드 | 항 목 | 급여제공내용 |
S021 | 기본 | 혈압, 맥박, 체온 측정 |
S061 | 건강관리 | 1. 관절오그라듦 예방 |
2. 투약관리 | ||
3. 기초건강관리 | ||
4. 인지훈련 | ||
S071 | 간호관리 | 1. 욕창관리 |
2. 영양관리 | ||
3. 통증관리 | ||
4. 배설관리 | ||
5. 당뇨발관리 등 | ||
6. 호흡기간호 | ||
7. 투석간호 | ||
8. 구강간호 |
[별표 5] <개정 2020.2.10.>
계약의사 진찰사유 구분코드((한)의과)
S051
구분코드 | 항 목 | 급여제공내용 |
A | 문제행동 | (01)배회, (02)수면장애, (03)폭력적 행동, (04)과식, (05)목욕거부 등 |
B | 낙상발생 | (01)낙상발생 |
C | 탈수 | (01)점막건조, (02)소변량 감소, (03)피부긴장도 감소, (04)졸림, (05)피로, (06)체중감소, (99)기타 |
D | 소화기계 장애 | (01)설사, (02)변비, (03)구토, (99)기타 |
E | 영양상태 변화 | (01)식욕부진, (02)연하장애, (03)체중감소(최근 1개월내 5%이상 또는 6개월 내 10% 이상), (99)기타 |
F | 통증 | (01)통증 |
G | 피부손상 | (01)욕창, (02)피부궤양, (03)창상, (04)두드러기, (05)국소감염, (99)기타 |
H | 출혈 | (01)혈뇨, (02)혈변, (03)흑변, (04)질출혈, (99)기타 |
I | 빈혈 | (01)빈혈 |
J | 약물관리 | (01)약물부작용, (02)약물처방 요청 |
K | 감염관리 | (01)열, (02)도뇨관 등 관리, (99)기타 |
L | 의식상태 변화 | (01)의식상태 변화 |
Z | 기타 | (99)기타 |
[별표 6] <개정 2020.2.10.>
계약의사 진찰사유 구분코드(치과)
S052
구분코드 | 항 목 |
1 | 구강위생 집중관리(구강청결 유지) 필요 |
2 | 흡인성 폐렴예방 |
3 | 저작장애 |
4 | 구강기능 장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 |
5 | 치아, 치주 및 안면 통증 |
6 | 구강건조증 |
7 | 구강 내 염증 ․ 병소 |
99 | 기타 치과 질환 |
[별표 7] <개정 2020.2.10.>
계약의사 진찰내용 구분코드((한)의과)
S053
구분코드 | 항 목 | 급여제공내용 |
A | 환자상태평가 | (01)환자상태 평가 |
B | 건강관리 및 지도 | (01)운동, (02)낙상관리, (03)감염관리, (04)수분섭취, (05)음식물 섭취, (06)도뇨관 관리, (07)통증관리, (08)약물부작용 관리, (09)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10)응급상황, (99)기타 |
C | 수급자 건강상담 | (01)수급자 건강상담 |
D | 투약처방 | (01)투약 처방 |
E | 의료기관 이송권유 | (01)병원 등 이송 |
Z | 기타 | (99)기타 |
[별표 8] <개정 2020.2.10.>
계약의사 진찰내용 구분코드(치과)
S054
구분코드 | 항 목 |
1 | 구강검진 |
2 | 구강위생관리 |
3 | 구취관리 |
4 | 틀니관리 : 틀니위생 관리 및 지도, 틀니에 의한 상처 관리, 틀니 조정 |
5 | 구강 내 연조직 병소 예방 및 관리 |
6 | 약물의 구강 내 부작용 관리 |
7 | 구강건조증에 대한 치과적 관리 |
8 | 섭식연하 지도 |
9 |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
10 | 투약 처방 |
11 | 의료기관 이송 권유 |
12 | 교육 : 입소자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
99 | 기타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10.>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 년 월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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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요 양 기 관 | 기호 |
| 명칭 |
| 청구 구분 | [ ] 1. 원청구 [ ] 2. 추가청구 [ ] 3. 보완청구 | 전화번호 | -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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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기관유형 (급여형태) | 노인요양시설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1 [ ] 가형2 [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1 [ ] 나형2 [ ] |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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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 가산 후 총액 | 본인부담금 | 청구액 | 가산 후 청구액 | 급여비용 가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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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 감경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첨 부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안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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