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야국화 2020. 2. 25. 15: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심사기준부, 청구관리부 2020-02-25 


보험급여과-922(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관련입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변경

다. 적용시점 : 2020.2.20. 진료분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위 기준에 따른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동 기준은 2020. 02.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0. 2. 19.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597(2020.2.6.)호를 따름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기관: 모든 병·의원

대상 명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120,000

100,000

100,000

2)20,000

3)80,000

4)20,000

 

1)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10원미만 절사)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4) 진료내역의 ‘U’(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재형식: 9(1)/X(2)

 

시행일 : 2020220일 진료분부터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진료

   내역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을 기재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본인일부부담금

    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입원 중인 환자가 2020220 이후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

5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

하였다가 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

6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

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

내역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 작성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3/02를 기재하여 청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 기재형식: 9(1)/X(2)
- 기재예시: 3/02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에

특정내역(MT043)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지급된

건을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MT043)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함

9

면명세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어디에 기재하나요?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기재

특정내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0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 보훈 관련 공상 등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음

 

상병분류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