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심사기준부, 청구관리부 2020-02-25
보험급여과-922(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관련입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변경
다. 적용시점 : 2020.2.20. 진료분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위 기준에 따른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2020. 02.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0. 2. 19.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597(2020.2.6.)호를 따름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기관: 모든 병·의원 ▸대상 명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주1)120,000 | 100,000 | 100,000 | 주2)20,000 | 주3)80,000 | 주4)2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원(10원미만 절사)
※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주4) 진료내역의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
※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②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 시행일 : 2020년 2월 20일 진료분부터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진료 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을 기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 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
4 | 입원 중인 환자가 2020년 2월 2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 | ||
5 |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 하였다가 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 | ||
6 |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 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 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 작성방법은?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 ||
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에 특정내역(MT043)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 |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기 지급된 건을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MT043)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
9 | 서면명세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어디에 기재하나요? | ○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기재
| ||
10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단, 보훈 관련 ‘공상 등 구분’ 코드는 기재하지 않음 |
○ 상병분류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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